"책 사고 영화 보면 연말정산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도서·공연·영화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신용카드 15%의 2배예요.
1.도서·공연·영화 공제가 뭔가요
문화 소비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예요.
공제율이 30%라서 신용카드 15%보다 2배 높아요. 같은 10만원을 써도 도서·공연·영화는 3만원 공제, 신용카드는 1.5만원 공제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7천만원 넘으면 일반 신용카드 공제(15%)로만 처리돼요.
2.어떤 항목이 해당돼요
도서, 공연, 영화가 다 포함돼요.
도서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구입이 30% 공제예요. 온라인 서점 구매도 되고요. 중고 서적도 사업자 등록된 서점에서 샀으면 공제돼요. 그런데 신문·잡지 구독료나 학습지는 안 돼요.
공연은 뮤지컬, 연극, 콘서트,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회가 해당돼요.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도 공제 가능해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는 안 돼요.
영화는 2023년 7월부터 추가됐어요. 영화관 관람료가 30% 공제예요. 그런데 OTT 구독료나 VOD 개별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3.공제 한도가 어떻게 돼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에요. 도서·공연·영화는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한도 100만원이 있어요.
기본 한도 300만원을 다 채웠어도 도서·공연·영화에서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이랑 합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4.어디서 써야 공제돼요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어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서점은 대부분 가맹점이에요. 영화관도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이 해당돼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1월 15일부터 도서·공연·영화 사용금액이 자동 구분돼서 조회돼요.
5.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5,000만원이고 도서·공연 200만원 사용한 경우예요. 25% 기준액은 1,250만원이에요. 전체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공제 대상은 250만원이에요. 그중 도서·공연 200만원 × 30% = 60만원 소득공제예요.
기본 한도를 다 채운 경우도 볼게요. 신용카드 공제로 기본 한도 300만원을 채웠어도 도서·공연 200만원을 추가로 쓰면요? 200만원 × 30% = 6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 360만원 공제가 가능해요.
6.주의할 점이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면 도서·공연·영화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한도는 소득 제한이 없는데 문화비는 제한이 있어요. 결제 전에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인지 확인하세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