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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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공제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돼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대상이고 저축성보험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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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돼요
  •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이 대상이에요
  •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저축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사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보험료 공제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기본 조건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보험료 공제 요건이에요.

항목 내용
공제율 12%
연간 한도 100만원
최대 공제액 100만원 × 12% = 12만원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을 넘어도 공제는 10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돼요.

2.공제 대상 보험

보장성보험만 공제 대상이에요.

보험 종류 공제 여부
생명보험 (종신, 정기) 가능
상해보험 가능
질병보험 (암보험 등) 가능
실손의료보험 가능
자동차보험 가능
화재보험 가능
단체보험 (회사 미부담분) 가능

저축성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보험 종류 공제 여부
저축보험 불가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불가
변액유니버셜보험 불가
교육보험 불가

3.피보험자 요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피보험자 조건
근로자 본인 무조건 가능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 형제자매 나이·소득 요건 충족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공제
본인 본인 가능
본인 배우자 가능
본인 자녀 가능
배우자 본인 본인 공제 가능

4.장애인보험료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을 위한 보험료는 별도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구분 한도 공제율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추가) 15%

일반 보험료 100만원 × 12% = 12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 15% = 15만원으로 합계 최대 27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5.공제 계산 예시

생명보험 80만원 + 자동차보험 50만원 납입한 경우예요.

  1. 총 보험료: 130만원
  2. 공제 한도: 100만원
  3. 세액공제: 100만원 × 12% = 12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50만원 납입한 경우예요.

  1. 일반: 100만원 × 12% = 12만원
  2. 장애인: 50만원 × 15% = 7.5만원
  3. 총 세액공제: 19.5만원

6.보험 종류별 정리

자동차보험은 전부 공제돼요.

항목 공제 여부
책임보험 (의무) 가능
종합보험 가능
운전자보험 가능

건강보험도 공제돼요.

항목 공제 여부
실손의료보험 가능
암보험 가능
치아보험 가능

7.증빙서류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누락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8.주의사항

보장성보험료와 저축성보험료는 별개예요. 같은 보험이라도 보장·저축 분리 시 보장 부분만 공제돼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공제 가능해요. 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 부담분만 공제돼요.


9.관련 문서


10.출처

자주 묻는 질문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돼요. 최대 12만원 공제예요.
자동차보험도 공제되나요?
네.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보장성보험료로 공제돼요.
저축성보험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은 보장성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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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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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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