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사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보험료 공제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기본 조건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보험료 공제 요건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12% |
| 연간 한도 | 100만원 |
| 최대 공제액 | 100만원 × 12% = 12만원 |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을 넘어도 공제는 10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돼요.
2.공제 대상 보험
보장성보험만 공제 대상이에요.
| 보험 종류 | 공제 여부 |
|---|---|
| 생명보험 (종신, 정기) | 가능 |
| 상해보험 | 가능 |
| 질병보험 (암보험 등) | 가능 |
| 실손의료보험 | 가능 |
| 자동차보험 | 가능 |
| 화재보험 | 가능 |
| 단체보험 (회사 미부담분) | 가능 |
저축성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보험 종류 | 공제 여부 |
|---|---|
| 저축보험 | 불가 |
|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 불가 |
| 변액유니버셜보험 | 불가 |
| 교육보험 | 불가 |
3.피보험자 요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피보험자 | 조건 |
|---|---|
| 근로자 본인 | 무조건 가능 |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 소득 100만원 이하 |
|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
|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
| 기본공제 대상 형제자매 | 나이·소득 요건 충족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계약자 | 피보험자 | 공제 |
|---|---|---|
| 본인 | 본인 | 가능 |
| 본인 | 배우자 | 가능 |
| 본인 | 자녀 | 가능 |
| 배우자 | 본인 | 본인 공제 가능 |
4.장애인보험료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을 위한 보험료는 별도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원 | 12% |
|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추가) | 15% |
일반 보험료 100만원 × 12% = 12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 15% = 15만원으로 합계 최대 27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5.공제 계산 예시
생명보험 80만원 + 자동차보험 50만원 납입한 경우예요.
- 총 보험료: 130만원
- 공제 한도: 100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 12% = 12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50만원 납입한 경우예요.
- 일반: 100만원 × 12% = 12만원
- 장애인: 50만원 × 15% = 7.5만원
- 총 세액공제: 19.5만원
6.보험 종류별 정리
자동차보험은 전부 공제돼요.
| 항목 | 공제 여부 |
|---|---|
| 책임보험 (의무) | 가능 |
| 종합보험 | 가능 |
| 운전자보험 | 가능 |
건강보험도 공제돼요.
| 항목 | 공제 여부 |
|---|---|
| 실손의료보험 | 가능 |
| 암보험 | 가능 |
| 치아보험 | 가능 |
7.증빙서류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누락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8.주의사항
보장성보험료와 저축성보험료는 별개예요. 같은 보험이라도 보장·저축 분리 시 보장 부분만 공제돼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공제 가능해요. 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 부담분만 공제돼요.
9.관련 문서
10.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