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돌려받았는데, 연말정산에 영향 있어요?"
네.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해요.
1.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뭔가요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요. 1분위는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 45분위는 162만원이에요. 6~7분위는 303만원, 8분위는 414만원, 9분위는 497만원이고요. 10분위는 780만원이에요.
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에 환급받아요.
2.왜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해요
환급받은 금액은 본인 부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았으면 본인 부담이 아니니까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실손보험금과 같은 원리예요.
3.환급은 언제 돼요
다음 해 8월경에 환급돼요. 2024년 의료비는 2025년 8월경에, 2025년 의료비는 2026년 8월경에 환급받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해요.
4.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환급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4년에 의료비 1,000만원을 썼어요. 2025년에 상한제로 200만원을 환급받았어요. 그러면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200만원을 빼야 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의료비 발생 연도가 아니라 환급받은 연도에 차감해요. 2023년 의료비를 2024년 8월에 환급받았으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빼는 거예요.
5.어떻게 확인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 메뉴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6.출처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