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기본공제 금액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이에요.
| 구분 | 공제 금액 |
|---|---|
| 본인 | 150만원 |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 150만원 |
2.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 요건 | 조건 |
|---|---|
| 혼인 | 법률혼 배우자 |
| 나이 | 제한 없음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 요건 | 조건 |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 별거해도 가능 (실제 부양) |
| 배우자 부모 | 시부모, 장인장모도 가능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20세 이하여야 해요.
| 요건 | 조건 |
|---|---|
| 나이 | 만 20세 이하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입양자 | 공제 가능 |
| 위탁아동 | 공제 가능 |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 요건 | 조건 |
|---|---|
| 나이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배우자 형제 | 처남, 시누이 등도 가능 |
3.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소득 유형 | 100만원 이하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 |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연금소득(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300만원 이하)은 포함 안 해요.
4.나이 요건 (2025년 귀속 기준)
| 대상 | 나이 요건 | 출생일 기준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1965년 12월 31일 이전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2005년 1월 1일 이후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와 동일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5.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아요.
| 구분 | 추가공제 금액 |
|---|---|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원 |
| 장애인 | 200만원 |
| 부녀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50만원 |
| 한부모 | 100만원 |
6.중복 공제 불가
한 명의 부양가족은 1명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형제가 부모님을 둘 다 공제 신청하면 한 명만 가능해요. 실제 부양자를 주민등록, 송금 내역 등으로 판단해요.
7.공제 계산 예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70세 이상 부모님 2명을 부양하는 경우예요.
| 대상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합계 |
|---|---|---|---|
| 본인 | 150만원 | - | 150만원 |
| 배우자 | 150만원 | - | 150만원 |
| 자녀 2명 | 300만원 | - | 300만원 |
| 부모님 2명 (70세) | 3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총 인적공제 | - | - | 1,100만원 |
8.주의사항
부양가족의 실제 소득을 꼭 확인하세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별거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 가능해요. 송금 내역, 생활비 지원 등 증빙을 챙겨 두세요.
연도 중 사망하거나 출생한 가족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9.관련 문서
10.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0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