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란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예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죠. 특별한 점은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인적공제를 못 받는 부양가족이라도 의료비는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서, 가족 중 의료비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
2.공제 대상 부양가족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모두 해당돼요. 첫째, 배우자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어요. 둘째, 직계존속인 부모님, 조부모님의 의료비도 포함되는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살아도 괜찮아요. 셋째,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죠. 넷째,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합산 가능해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나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3.공제율과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로 받아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면 150만원(5,000만원의 3%)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거죠. 만약 가족 전체 의료비가 5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뺀 350만원의 15%인 52만 5천원을 세금에서 깎아줘요. 다만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높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돼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 부양가족은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4.소득·나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자녀의 병원비도 부모가 실제로 부담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죠. 소득이 많은 부모님의 의료비도 자녀가 부담했다면 합산 가능해요. 다만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여야 하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해요.
5.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부양가족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해요. 첫째, 진료비와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모두 인정돼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수술비, 입원비가 포함되죠. 둘째,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되는데,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산 약값이 해당돼요. 셋째,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넷째,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인정돼요. 다섯째,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미용 목적의 라식수술이나 산후조리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6.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부양가족 의료비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요. 1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가 병원별로 나와요. 다만 가족의 의료비를 조회하려면 미리 가족관계 등록을 해둬야 해요. 만약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어요.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만큼 차감하고 계산되니까, 최종 본인 부담액만 공제받는 거예요.
7.맞벌이 부부의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을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 남편 연봉 7,000만원, 아내 연봉 3,000만원이라면, 아내가 가족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시작점이 90만원(3,000만원의 3%)이 되죠. 남편이 결제하면 210만원(7,000만원의 3%)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니까, 훨씬 불리해요. 자녀의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에게만 합산할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아요.
8.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가이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특별세액공제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 의료비 지급명세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