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100만원 더 내래요. 한 번에 내야 해요?"
아니요. 10만원 초과하면 3개월 분납이 가능해요.
1.연말정산 분납이 뭔가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을 때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예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3개월간 나눠서 내고요. 이자가 안 붙어요.
2.분납 조건이 어떻게 돼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해야 해요. 10만원 이하면 분납이 안 돼요. 한 번에 납부해야 해요.
3.분납은 어떻게 나눠요
3개월간 균등 분할해요.
추가 납부세액이 30만원이면 매월 10만원씩 세 번에 나눠 내요. 60만원이면 매월 20만원씩이고요. 90만원이면 매월 30만원씩이에요.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각각 공제돼요.
4.신청은 어떻게 해요
회사에 분납 신청하면 돼요.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면 회사 인사팀에 분납 신청하세요. 별도 서류 없이 구두나 사내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분할 공제돼요.
5.분납 시 급여는 어떻게 돼요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공제돼요. 2월 급여에서 1회차, 3월 급여에서 2회차, 4월 급여에서 3회차가 빠져요.
급여명세서에서 분납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6.주의할 점이 있어요
분납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재직 중이면 회사에 분납 신청하면 되는데요. 퇴직하면 분납이 안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하거나 별도 분납 신청을 해야 해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분납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