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이랑 세액공제랑 뭐가 달라요?"
세액감면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보다 효과가 훨씬 커요.
1.세액감면이 뭔가요
세금 자체를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세액감면 90%면 세금 100만원이 10만원이 돼요. 세액공제 12%면 세금 100만원에서 12만원을 빼서 88만원이 돼요. 같은 100만원 세금이어도 세액감면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2.누가 받을 수 있어요
대상별로 감면율과 기간이 달라요.
중소기업 청년은 5년간 90% 감면이에요. 연 200만원 한도예요. 만 15~34세가 대상이고 군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돼요. 6년 복무했으면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아요.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감면이에요. 역시 연 200만원 한도예요. 경력단절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년~1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해야 해요.
3.공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3,000만원이고 산출세액 100만원인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예요. 감면액 90%는 90만원이고 최종 세금은 10만원이에요. 90만원을 아끼는 거예요.
연 한도가 200만원이라서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90%인 180만원까지만 감면돼요.
4.어떻게 신청해요
취업 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회사에서 세금 계산할 때 감면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해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돼요. 취업할 때 신청 안 했으면 연말정산 전에라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5.주의할 점이 있어요
감면 항목 간에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청년 감면과 60세 이상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더 유리한 걸 선택하면 돼요. 금융, 보험, 전문서비스업 등은 제외 업종이에요. 감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돼요.
6.출처
- 국세청 소득세 감면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