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돼요?"
법정 순서대로 자동 적용돼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나머지 공제는 못 받아요.
1.세액공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요.
1순위는 근로소득세액공제예요. 2순위는 자녀세액공제. 3순위는 연금계좌세액공제. 4순위는 특별세액공제(보험, 의료, 교육, 기부). 5순위는 월세세액공제. 6순위는 세액감면이에요.
특별세액공제 안에서도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순서로 적용돼요.
2.순서가 왜 중요해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은 세액공제는 소멸돼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 5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80만원이면요? 50만원만 공제되고 30만원은 사라져요. 환급받을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산출세액 50만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20만원 빼면 30만원 남아요.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빼면 15만원 남아요. 연금저축 20만원 중 15만원만 적용되고 5만원은 소멸. 보험료 12만원은 아예 적용 안 돼요.
3.이월 가능한 공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소멸돼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모두 이월 불가예요.
기부금만 예외예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중 공제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가능해요.
4.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결정세액 0원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세요.
소득공제로 먼저 과세표준을 낮추세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0원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연금저축 과다 납입에 주의하세요. 산출세액이 낮으면 세액공제 항목을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맞벌이 부부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눠서 각자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게 조절하면 유리해요.
5.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금저축에 많이 넣었는데 산출세액이 적으면 공제 못 받는 금액이 생겨요.
본인의 산출세액을 연말정산 전에 미리 계산해보세요. 세액공제 항목을 얼마나 준비할지 정할 수 있어요.
6.출처
-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