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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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순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부터 월세세액공제까지 법정 순서대로 적용돼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해요.

💡

3줄 요약

  •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 → 연금저축 → 특별세액공제 → 월세 순서로 적용돼요.
  •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은 세액공제는 소멸되고 환급받을 수 없어요.
  • 일부 기부금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돼요?"

법정 순서대로 자동 적용돼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나머지 공제는 못 받아요.

1.세액공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요.

1순위는 근로소득세액공제예요. 2순위는 자녀세액공제. 3순위는 연금계좌세액공제. 4순위는 특별세액공제(보험, 의료, 교육, 기부). 5순위는 월세세액공제. 6순위는 세액감면이에요.

특별세액공제 안에서도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순서로 적용돼요.

2.순서가 왜 중요해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은 세액공제는 소멸돼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 5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80만원이면요? 50만원만 공제되고 30만원은 사라져요. 환급받을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산출세액 50만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20만원 빼면 30만원 남아요.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빼면 15만원 남아요. 연금저축 20만원 중 15만원만 적용되고 5만원은 소멸. 보험료 12만원은 아예 적용 안 돼요.

3.이월 가능한 공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소멸돼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모두 이월 불가예요.

기부금만 예외예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중 공제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가능해요.

4.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결정세액 0원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세요.

소득공제로 먼저 과세표준을 낮추세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0원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연금저축 과다 납입에 주의하세요. 산출세액이 낮으면 세액공제 항목을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맞벌이 부부는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눠서 각자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게 조절하면 유리해요.

5.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금저축에 많이 넣었는데 산출세액이 적으면 공제 못 받는 금액이 생겨요.

본인의 산출세액을 연말정산 전에 미리 계산해보세요. 세액공제 항목을 얼마나 준비할지 정할 수 있어요.


6.출처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순서로 자동 적용돼요.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먼저 적용되는 공제가 유리해요.
남은 세액공제는 이월되나요?
대부분 당해연도에 소멸돼요. 일부 기부금만 5년간 이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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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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