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수정신고 절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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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연말정산 후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

3줄 요약

  • 공제 빠뜨렸으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잘못 신고했으면 수정신고로 세금 더 낼 수 있어요.
  •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해요.

"연말정산 끝났는데 공제 빠뜨린 거 발견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경정청구수정신고로 정정할 수 있어요. 공제를 빠뜨려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과다 공제해서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거죠.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1.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는요?

세금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예요.

연말정산 후에 잘못된 걸 발견하면 정정할 수 있어요.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냈을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제를 중복으로 받았거나 소득을 누락해서 세금이 적게 나왔다면, 스스로 수정신고해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거죠. **경정청구**는 반대로 세금을 더 냈을 때 하는 거예요. 공제를 빠뜨려서 환급을 덜 받았거나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경정청구는 어떻게 해요?

홈택스나 회사를 통해 신청해요.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연말정산을 2026년 2월에 했다면, 2031년 2월까지 경정청구 가능하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돼요. 둘째, 회사 경유도 가능해요. 회사 인사팀에 경정청구 요청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해줘요.

3.어떤 경우에 경정청구하나요?

공제 빠뜨렸을 때예요.

첫째, 의료비 공제 빠뜨렸을 때예요.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병원비를 나중에 발견하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둘째, 교육비 공제 놓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신용카드 공제 누락됐을 때도 가능해요. 넷째, 부양가족 등록 안 했다가 나중에 추가하고 싶을 때도 경정청구하면 돼요.

4.수정신고는 언제 해요?

잘못 공제받았을 때예요.

수정신고는 본인이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국세청이 조사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돼요. 예를 들어 자녀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았다가 발견했다면, 빨리 수정신고해서 세금 내고 가산세를 줄이는 거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잘못된 항목을 정정하고,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5.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간편하게 요청하세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해주니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회사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인사팀에 "공제 빠뜨린 항목이 있어서 경정청구하고 싶다"고 말하고 관련 서류(영수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회사가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해주고, 환급액은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다만 회사가 거부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 해요.

6.절세 전략

누락 항목 꼼꼼히 체크하세요.

첫째, 간소화서비스 재확인하세요. 1월 20일 이후에 다시 조회하면 누락됐던 자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둘째, 영수증 보관하세요. 간소화에 안 나온 의료비·교육비는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경정청구 가능해요. 셋째, 5년 기한 놓치지 마세요. 5년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어요. 넷째, 자진 수정신고하세요. 잘못된 거 발견하면 국세청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해서 가산세를 줄이세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끝나고 공제 빠뜨린 거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어요. 5년 이내에 홈택스나 회사를 통해 신청하세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가 뭐예요?
수정신고는 세금을 더 낼 때,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돌려받을 때 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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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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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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