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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간선택제 전환 세액감면 완벽 가이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감면율과 조건을 정리했어요.

💡

3줄 요약

  •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전환 후 3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죠
  • 육아·돌봄 부담을 줄이면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회사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래요.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 있나요?"

네, 있어요!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3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나 돌봄 부담을 줄이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제도죠.

1.시간선택제 전환 세액감면, 뭐예요?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연말정산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세액감면은 주 40시간 일하던 전일제 근로자가 주 15~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환 후 3년간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줘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랍니다.

2.대상 요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전일제에서 전환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전일제 근로자였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야 해요.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입사한 사람은 해당 안 돼요. 둘째,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근무해야 해요. 너무 짧거나 길면 안 되죠. 셋째, 육아·돌봄 목적으로 전환했어야 해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해요. 넷째,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해요.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시간선택제로 입사한 건 해당 안 되죠.

3.감면율, 얼마나 깎아줘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줘요.

구체적인 감면율은 전환 사유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감면율이 50%라면, 50만원을 깎아주는 거죠. 감면 한도도 정해져 있는데, 연간 감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세액감면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제도예요.

4.감면 기간, 언제까지예요?

전환 시점부터 3년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7월 1일에 전환했다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감면받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해요. 중간에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거나 퇴사하면 그때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만에 전일제로 복귀했다면 2년 치만 감면받고, 나머지 1년은 못 받는 거죠.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퇴사 시점까지만 감면돼요.

5.신청 방법,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자료 제출하면 자동 적용돼요.

시간선택제 전환 세액감면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전환 확인서, 근로계약서, 육아·돌봄 증빙 서류 등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 때 감면을 적용해서 계산해줘요. 만약 회사에서 누락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인사팀에 문의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6.다른 감면과 중복 가능해요?

일부 감면과는 중복 안 돼요.

시간선택제 전환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고용유지 중소기업 감면 같은 다른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자동으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적용해줘요. 하지만 세액공제는 감면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는 시간선택제 감면과 함께 적용되죠.

7.주의사항

근로시간과 사유를 정확히 증빙해야 해요.

첫째, 주 15~35시간 범위를 지켜야 해요. 근로시간이 범위를 벗어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어요. 둘째, 육아·돌봄 사유를 명확히 증빙해야 해요. 임신·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셋째, 계속 근무해야 해요. 전환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감면이 종료돼요. 넷째, 3년 기한을 기억하세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해요. 다섯째, 급여명세서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감면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매월 확인하는 게 좋아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시간선택제가 뭔가요?
주 15~3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 형태예요. 전일제(주 40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짧죠.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입사한 사람은 해당 안 돼요.
감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전환 시점부터 3년간 받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면 감면이 종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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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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