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감면 · 시간선택제
육아나 돌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제도예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 확인감면율과 기간, 한도를 알아두면 절세 효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감면 요약시간선택제 전환 세액감면
감면 방식 —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감면 (세금에서 직접 차감)
감면 기간 — 전환 시점부터 3년
적용 시점 — 전환한 해의 연말정산부터
감면 종료 — 3년 경과, 전일제 복귀, 퇴사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통해 적용받는 구조예요.
신청 절차전환 확인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시간선택제 전환 확인서, 근로계약서(변경), 육아·돌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등)를 준비해요.
TIP: 전환 확인서는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회사 인사팀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인사팀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세액감면을 적용해줘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급여명세서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액감면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된 경우 인사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TIP: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몇 가지 함정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다른 감면과 중복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용유지 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적용 안 돼요. 더 유리한 하나만 선택
세액공제는 별도 —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세액공제는 감면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시간 범위 유지 — 주 15~35시간을 벗어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어요
증빙 서류 보관 — 전환 확인서, 육아·돌봄 증빙 서류를 3년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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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남녀고용평등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조세특례제한법)으로 작성했어요. 감면율과 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