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신혼
신혼부부 연말정산, 첫해가 중요해요
결혼세액공제부터 몰아주기 전략까지
올해 결혼하셨다면 연말정산 전략을 지금 세워야 해요.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첫해에 전략을 잘 잡으면 앞으로 매년 유리해요.
결혼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한시적 세제 혜택이에요.소득세법에 근거가 있고,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결혼세액공제 핵심이에요.
· 적용 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 공제액: 본인 50만원 + 배우자 50만원 = 최대 100만원
· 횟수: 생애 1회 (재혼도 가능)
· 신청: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 (혼인신고 정보 연동)
몰아주기 전략, 어디로 몰아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항목별로 유리한 쪽이 달라요. 핵심은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 카드·보험은 높은 쪽'이에요.
항목별 몰아주기 방향| 공제 항목 | 유리한 쪽 | 이유 |
|---|
| 의료비 | 소득 낮은 쪽 | 총급여 3% 기준을 빨리 넘기기 때문 |
| 신용카드 | 소득 높은 쪽 | 25% 기준을 빨리 넘기기 때문 |
| 보험료 | 소득 높은 쪽 |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
| 교육비 | 소득 높은 쪽 |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
| 주택청약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만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은 이렇게 분배하세요
양가 부모님 분배 원칙
· 남편이 시부모님, 아내가 친정부모님 등록하는 게 일반적
· 부모님 소득: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모님 나이: 만 60세 이상
· 같은 부양가족 중복 등록 불가 — 부부가 미리 협의하세요
자녀가 생기면 자녀 세액공제도 소득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
혼인 첫해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세청·소득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까지 한시적 제도이니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