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에 연금저축 넣으면 세금 돌려받아요?"
네,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뭔가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예요. 노후 준비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예요.
연금저축만 넣으면 연 600만원 한도예요.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넣으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2.공제율이 어떻게 돼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예요. 900만원 다 채우면 135만원 세액공제예요. 총급여가 5,500만원 넘으면 12%예요. 900만원 넣어도 108만원 공제고요.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 넣어서 900만원 채우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35만원 돌려받아요.
3.납입 한도가 어떻게 돼요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예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IRP까지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해요.
연금저축에 400만원 넣었다면요? IRP에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합쳐서 900만원 한도니까요.
4.어디서 가입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형이라 수익률이 변동해요. 연금저축보험은 확정형이라 안정적이고요.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형이에요.
IRP는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면 돼요.
5.중도 해지하면 손해예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중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오래 유지할 계획으로 가입하세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요?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돼요. 훨씬 유리해요.
연말 막판에 납입해도 돼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해당 연도 공제 가능해요. 간편결제나 앱으로 바로 넣을 수 있고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6.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3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