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봉제와 일급제의 기본 개념
연봉제는 1년 단위로 급여를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일급제는 하루 단위로 급여를 계산해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거죠. 두 방식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지만, 연장수당 계산과 비과세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연봉제 근로자는 연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수당이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2.연봉제 근로자의 연장수당 처리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이 없고 정해진 연봉만 받게 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이미 일정 시간의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연봉과 별도로 연장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일급제 근로자의 연장수당 계산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받아요.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이고 하루 10시간 근무했다면, 기본 8시간에 대한 10만원과 연장 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받은 연장수당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합산해서 월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4.비과세 한도 240만원의 적용
연봉제든 일급제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월 240만원 이내라면 전액 비과세 처리돼요. 이 한도는 세 가지 수당을 통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장수당 100만원, 야간수당 80만원, 휴일수당 5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230만원 전액이 비과세예요. 하지만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분 60만원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5.급여명세서 확인 포인트
연장수당 비과세를 제대로 받으려면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연봉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체크하고요, 일급제 근로자는 기본 일당과 연장수당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연봉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소득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6.주의해야 할 사항
연봉제 근로자 중에는 연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과 연장수당 비과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일수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연장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비과세 혜택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7.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제인데 연장수당을 별도로 못 받아요.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봉에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면 별도의 연장수당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가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으니,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요.
Q. 일급제 아르바이트생도 연장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 연장수당이 24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예를 들어 25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분 10만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가이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