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장수당 · 비과세

연봉제·일급제 연장수당,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확인 방법

연장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게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급여명세서만 봐서는 모르겠죠.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월 급여 210만원 이하일 때 월 2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연봉제든 일급제든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돼요.


비과세 조건, 내가 해당되나요?

연장수당 비과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연장수당 비과세 조건 (2025년 기준)
조건기준비고
대상 근로자생산직 및 관련직공장, 광업, 어업, 운전 등
월정액 급여210만원 이하비과세 수당 제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3,000만원 이하비과세 제외 총급여 기준
비과세 한도월 240만원연장+야간+휴일수당 합산
비과세 3가지 조건: 1.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 2.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연장+야간+휴일수당 합산 월 24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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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일급제, 연장수당 처리가 다르나요?

급여 형태에 따라 연장수당 계산과 비과세 적용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연봉제 vs 일급제 연장수당 비교
구분연봉제일급제
급여 기준연간 총액 ÷ 12개월일당 x 근무일수
연장수당 계산시급 x 1.5 x 연장시간일급 ÷ 8 x 1.5 x 연장시간
포괄임금 포함 여부포함 가능 (별도 확인 필요)보통 별도 지급
비과세 적용별도 지급 시만 가능동일 조건 적용
급여명세서 표시연장수당 항목 별도 확인기본급과 분리 표시
포괄임금제 주의
연봉에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면 비과세 적용이 안 돼요. 연장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분리 안 되어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연봉제, 일급제 모두 동일해요.


급여명세서에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비과세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과세가 안 되어 있다면 총급여가 높아져서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회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세요.


연장수당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가산수당),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비과세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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