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장수당 · 비과세
연장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게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급여명세서만 봐서는 모르겠죠.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월 급여 210만원 이하일 때 월 2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연봉제든 일급제든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돼요.
연장수당 비과세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연장수당 비과세 조건 (2025년 기준)| 조건 | 기준 | 비고 |
|---|---|---|
| 대상 근로자 | 생산직 및 관련직 | 공장, 광업, 어업, 운전 등 |
| 월정액 급여 | 210만원 이하 | 비과세 수당 제외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제외 총급여 기준 |
| 비과세 한도 | 월 240만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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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형태에 따라 연장수당 계산과 비과세 적용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연봉제 vs 일급제 연장수당 비교| 구분 | 연봉제 | 일급제 |
|---|---|---|
| 급여 기준 | 연간 총액 ÷ 12개월 | 일당 x 근무일수 |
| 연장수당 계산 | 시급 x 1.5 x 연장시간 | 일급 ÷ 8 x 1.5 x 연장시간 |
| 포괄임금 포함 여부 | 포함 가능 (별도 확인 필요) | 보통 별도 지급 |
| 비과세 적용 | 별도 지급 시만 가능 | 동일 조건 적용 |
| 급여명세서 표시 | 연장수당 항목 별도 확인 | 기본급과 분리 표시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연봉제, 일급제 모두 동일해요.
비과세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과세가 안 되어 있다면 총급여가 높아져서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회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세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가산수당),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비과세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