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차수당 · 근로소득

연차수당,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계산 기준부터 연말정산 반영까지

미사용 연차 5일치 수당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비과세 항목이 아니에요.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고,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 합산돼요. 총급여가 올라가면 세율 구간이 바뀔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이래요

계산 자체는 간단해요. 핵심은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는데,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거예요.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 시급: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 × 8 = 114,832원 · 연차수당: 114,832 × 5 = 574,160원 월급 4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 시급: 4,000,000 ÷ 209 = 19,139원 · 1일 통상임금: 19,139 × 8 = 153,110원 · 연차수당: 153,110 × 10 = 1,531,100원

여기서 나온 금액이 세전이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죠. 그럼 이 연차수당이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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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연말정산

연차수당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연말정산에서 연차수당은 이렇게 잡혀요

연차수당은 일반 급여와 완전히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요.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연차수당은 전액 과세예요.

세금 영향
총급여 5,000만원 + 연차수당 150만원 = 총급여 5,150만원 · 원래 세율: 24% 구간 · 연차수당 추가 세금: 약 150만 × 24% = 36만원 연차수당 때문에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기면? · 연금저축 공제율 16.5% → 13.2%로 하락 · 월세 세액공제율 17% → 15%로 하락

연차수당 자체의 세금보다 총급여 구간이 바뀌면서 생기는 공제율 변화가 더 아플 수 있어요. 5,500만원 경계에 있다면 연차를 쓰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죠.


연차수당 확인하는 순서예요

내 연차수당이 맞게 계산됐는지,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1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이나 비정기 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이 따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인사팀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TIP: 기본급 + 고정수당 = 통상임금 (성과급 제외)

2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세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와요.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에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300만 ÷ 209 × 8 = 약 114,832원이 1일 통상임금이에요.

TIP: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3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에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총 연차수당이 나와요. 5일 미사용이면 114,832원 × 5 = 574,160원이에요.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돼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TIP: 연차수당은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4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돼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항목에 합산돼 있어요. 별도 항목으로 나오지 않고 총급여에 합쳐져요. 연차수당을 많이 받은 해에는 총급여가 올라가서 세금도 늘어날 수 있어요.

TIP: 총급여 구간이 바뀌면 공제 한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사용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수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 그래도 안 썼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용촉진 절차 요약 · 소멸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 서면 통보 · 근로자가 10일 이내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 소멸 2개월 전: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서면 통보 · 이 절차를 완료했다면 → 수당 지급 의무 면제 · 절차 미이행 → 수당 지급 필수

중요한 건 서면 통보예요.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건 촉진 절차가 아니에요. 서면 통보를 안 받았는데 연차수당이 안 나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연차수당과 세금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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