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6년 기준
공유N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난임·미숙아는 20%가 적용돼요.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한도가 없어요.

💡

3줄 요약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적용되고 일반 의료비는 15% 공제율이에요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어요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가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의료비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공제율이에요.

구분 공제율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2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아요.

2.공제 한도

대상별 공제 한도예요.

대상 한도
본인 한도 없음
장애인 한도 없음
65세 이상 한도 없음
6세 이하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 700만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3.공제 시작 기준

의료비 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이에요.

항목 기준
최저 사용 기준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계산 (의료비 - 총급여×3%) × 공제율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4.총급여별 3% 기준액

총급여에 따른 의료비 공제 시작점이에요.

총급여 3% 기준액
3,000만원 90만원
4,000만원 120만원
5,000만원 150만원
6,000만원 180만원

5.공제 계산 예시

실제 공제액 계산 예시예요.

총급여 의료비 3% 기준 공제대상 공제액(15%)
5,000만원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2.5만원
5,000만원 500만원 150만원 350만원 52.5만원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300만원 의료비를 썼다면, 150만원(3%)을 초과한 150만원에 대해 15%인 22.5만원을 공제받아요.

6.특수 의료비 한도

특수 의료비의 별도 한도예요.

항목 한도
산후조리원 200만원 (출산 1회당)
안경·콘택트렌즈 50만원 (1인당)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안경은 1인당 50만원 한도가 있어요.

7.주의사항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받기 유리해요.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3% 기준을 빨리 넘겨서 유리해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해요.


8.관련 문서


9.출처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은 한도가 없고, 그 외는 연 700만원이에요.
의료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15%, 난임시술 20%, 미숙아 20%예요.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