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의료비 공제율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공제율이에요.
| 구분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난임시술비 | 2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아요.
2.공제 한도
대상별 공제 한도예요.
| 대상 | 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
| 장애인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3.공제 시작 기준
의료비 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이에요.
| 항목 | 기준 |
|---|---|
| 최저 사용 기준 | 총급여의 3% 초과분 |
| 공제 계산 | (의료비 - 총급여×3%) × 공제율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4.총급여별 3% 기준액
총급여에 따른 의료비 공제 시작점이에요.
| 총급여 | 3% 기준액 |
|---|---|
| 3,000만원 | 90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 6,000만원 | 180만원 |
5.공제 계산 예시
실제 공제액 계산 예시예요.
| 총급여 | 의료비 | 3% 기준 | 공제대상 | 공제액(15%) |
|---|---|---|---|---|
| 5,0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22.5만원 |
| 5,000만원 |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 52.5만원 |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300만원 의료비를 썼다면, 150만원(3%)을 초과한 150만원에 대해 15%인 22.5만원을 공제받아요.
6.특수 의료비 한도
특수 의료비의 별도 한도예요.
| 항목 | 한도 |
|---|---|
| 산후조리원 | 200만원 (출산 1회당) |
| 안경·콘택트렌즈 | 50만원 (1인당) |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안경은 1인당 50만원 한도가 있어요.
7.주의사항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받기 유리해요.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3% 기준을 빨리 넘겨서 유리해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해요.
8.관련 문서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