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로 출퇴근하는데 차량유지비 받으면 세금 내야 해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1.자가운전보조금이 뭔가요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차량유지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해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연간으로 치면 240만원이에요.
2.비과세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해요. 본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도 괜찮아요. 그런데 렌트카는 안 돼요. 배우자 명의 차량도 안 되고요.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요. 지급 방식이 정액이어야 해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받는 실비 정산 방식은 비과세가 안 돼요.
3.얼마까지 비과세예요
월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15만원 받으면 전액 비과세예요. 20만원 받아도 전액 비과세고요. 그런데 30만원 받으면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고 1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4.신청은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 때 비과세 처리해 줘요.
차량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때 별도로 신청할 것도 없어요.
5.차량 소유 증빙이 중요해요
차량등록증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해요. 공동 명의인데 본인이 포함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타인 명의는 안 돼요. 배우자나 가족 명의 차량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6.출처
- 국세청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