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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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 방식이에요.

💡

3줄 요약

  •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해야 해요.
  •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이어야 해요.

"내 차로 출퇴근하는데 차량유지비 받으면 세금 내야 해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1.자가운전보조금이 뭔가요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차량유지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해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연간으로 치면 240만원이에요.

2.비과세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해요. 본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도 괜찮아요. 그런데 렌트카는 안 돼요. 배우자 명의 차량도 안 되고요.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요. 지급 방식이 정액이어야 해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받는 실비 정산 방식은 비과세가 안 돼요.

3.얼마까지 비과세예요

월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15만원 받으면 전액 비과세예요. 20만원 받아도 전액 비과세고요. 그런데 30만원 받으면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고 1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4.신청은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 때 비과세 처리해 줘요.

차량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때 별도로 신청할 것도 없어요.

5.차량 소유 증빙이 중요해요

차량등록증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해요. 공동 명의인데 본인이 포함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타인 명의는 안 돼요. 배우자나 가족 명의 차량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6.출처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렌트카도 해당돼요?
아니요.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이어야 해요.
실비로 정산받으면요?
실비 정산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정액으로 지급받아야 비과세예요.
20만원 초과하면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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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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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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