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교육비 안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개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기본 정보예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유형 | 교육비 세액공제 |
| 공제율 | 15% |
| 한도 | 없음 (전액 공제) |
일반 교육비와 비교한 한도예요.
| 구분 | 한도 |
|---|---|
| 초·중·고 | 300만원 |
| 대학생 |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2.공제 대상자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상이에요.
| 대상 | 요건 |
|---|---|
| 본인 | 장애인 해당 |
| 배우자 | 장애인 해당 + 소득 요건 |
| 직계존속 | 장애인 해당 + 나이·소득 요건 |
| 직계비속 | 장애인 해당 + 나이·소득 요건 |
| 형제자매 | 장애인 해당 + 나이·소득 요건 |
장애인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가 포함돼요.
3.공제 대상 시설
사회복지시설이에요.
| 시설 | 근거법 |
|---|---|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특수교육기관이에요.
| 시설 | 내용 |
|---|---|
| 특수학교 | 교육과정 운영 |
| 특수학급 | 일반학교 내 |
|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청 소속 |
기타 인정 시설이에요.
| 시설 | 비고 |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바우처 기관 |
| 언어치료실 | 인가된 기관 |
| 감각통합치료실 | 인가된 기관 |
| 인지치료기관 | 인가된 기관 |
4.공제 대상 비용
공제 가능한 비용이에요.
| 비용 | 공제 여부 |
|---|---|
| 재활교육비 | 가능 |
| 치료교육비 | 가능 |
| 언어치료비 | 가능 |
| 감각통합치료비 | 가능 |
| 직업훈련비 | 가능 |
| 발달재활서비스 본인부담금 | 가능 |
공제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 비용 | 공제 여부 |
|---|---|
| 일반 학원비 | 불가 |
| 의료비 (별도 공제) | 중복 불가 |
| 보조기기 구입비 | 불가 (의료비 공제) |
5.공제 계산 예시
장애 자녀 재활교육비 연 1,200만원인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재활교육비 | 1,200만원 |
| 한도 | 없음 |
| 공제율 | 15% |
| 세액공제 | 180만원 |
장애 자녀 특수학교 + 재활치료를 합산한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한도 |
|---|---|---|
| 특수학교 등록금 | 200만원 | 300만원 (초·중·고) |
| 재활치료비 | 800만원 | 없음 |
| 총 공제 대상 | 1,000만원 | |
| 세액공제 | 150만원 |
6.증빙서류
필수 서류예요.
| 서류 | 용도 |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금액 확인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자격 확인 |
일부 시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고, 조회 안 되면 직접 제출해야 해요.
7.다른 공제와 병행
함께 적용 가능한 공제예요.
| 공제 | 병행 |
|---|---|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가능 |
|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 가능 |
중복 적용 불가능한 경우예요.
| 항목 | 적용 |
|---|---|
| 동일 비용 의료비+교육비 | 택1 |
같은 비용을 의료비와 교육비로 중복 공제받을 수 없어요.
8.세법상 장애인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돼요.
| 조건 | 내용 |
|---|---|
| 항시 치료 필요 | 의료기관 발급 확인서 |
| 암, 난치병 등 | 중증질환 |
| 취학, 취업 곤란 | 지속적 치료 필요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9.주의사항
인가된 시설만 공제 가능해요. 무인가 시설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치료 목적은 의료비 공제, 교육 목적은 교육비 공제로 구분해서 적용해요.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는 게 좋아요. 경정청구 시 필요할 수 있어요.
10.관련 문서
11.출처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