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은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기부금이에요. 국세청 기부금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구조
정치자금법에 따른 공제율이에요.
| 기부 금액 | 공제율 | 비고 |
|---|---|---|
| 10만원 이하 | 100/110 (약 90.9%) | 거의 전액 환급 |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 15% | |
| 3천만원 초과 | 25% |
10만원 기부 시 실질 부담이에요.
| 항목 | 금액 |
|---|---|
| 기부금 | 10만원 |
| 세액공제 | 10만원 × 100/110 = 9만 909원 |
| 실질 부담 | 약 9,091원 |
2.공제 대상
기부 대상별 공제 여부예요.
| 대상 | 공제 여부 |
|---|---|
| 정당 (당비 포함) | 가능 |
| 후원회 | 가능 |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 가능 |
공제 불가 대상이에요.
| 대상 | 공제 여부 |
|---|---|
|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 | 불가 |
| 정치인 개인 계좌 입금 | 불가 |
| 불법 정치자금 | 불가 |
3.기부 한도
[정치자금법]에 따른 개인 기부 한도예요.
| 대상 | 연간 한도 |
|---|---|
| 정당 (당비) | 제한 없음 |
| 후원회 1개당 | 연 500만원 |
| 후원회 전체 | 연 2,000만원 |
| 선거비용 기탁 | 선거비용 한도 내 |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해요.
4.공제 계산 예시
10만원 기부 시 계산이에요.
| 항목 | 금액 |
|---|---|
| 기부금 | 10만원 |
| 공제율 | 100/110 |
| 세액공제액 | 9만 909원 |
| 실질 부담 | 9,091원 |
50만원 기부 시 계산이에요.
| 구간 | 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
| 10만원 이하 | 10만원 | 100/110 | 9만 909원 |
| 10만원 초과 | 40만원 | 15% | 6만원 |
| 합계 | 15만 909원 |
100만원 기부 시 계산이에요.
| 구간 | 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
| 10만원 이하 | 10만원 | 100/110 | 9만 909원 |
| 10만원 초과 | 90만원 | 15% | 13.5만원 |
| 합계 | 22만 5,909원 |
5.정치자금 유형별 안내
정당 당비예요.
| 항목 | 내용 |
|---|---|
| 납부처 | 가입한 정당 |
| 공제 대상 | 전액 공제 |
| 증빙 | 정당 납부 영수증 |
후원회 후원금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대표 등 |
| 납부처 | 각 정치인 후원회 |
| 한도 | 1인당 500만원, 전체 2,000만원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납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배분 | 정당에 지지율 비례 배분 |
| 용도 | 특정 정당/후보 지정 불가 |
6.증빙서류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해요 (1월 15일부터).
별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서류예요.
| 서류 | 발급처 |
|---|---|
|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 | 정당, 후원회 |
| 기탁금 영수증 | 선거관리위원회 |
7.다른 기부금과 비교
기부금 공제율 비교예요.
| 유형 | 10만원 이하 | 초과분 |
|---|---|---|
| 정치자금 | 100/110 | 15~25% |
| 법정기부금 | 15~25% | 15~25% |
| 지정기부금 | 15~25% | 15~25% |
| 종교단체 | 15~25% | 15~25% |
정치자금의 장점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 환급되고, 정치 참여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 100% 한도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8.주의사항
불법 정치자금은 공제가 불가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리 기부도 공제가 안 돼요.
기부금 영수증은 5년 보관을 권장해요. 경정청구 시 증빙이 필요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기부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각각 10만원씩 기부하면 18만원 환급이 가능해요.
9.절세 전략
최소 부담으로 최대 효과를 보려면 10만원 기부가 좋아요. 부담은 약 9,000원이고 정치 참여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고액 기부 시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실질 부담 35만원으로 정치 참여가 가능해요.
10.관련 문서
11.출처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정치자금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