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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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100/110) 세액공제되고, 초과분은 15~25%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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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100/110) 세액공제돼요
  • 초과분은 3천만원까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돼요
  • 후원회,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이 공제 대상이에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기부금이에요. 국세청 기부금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구조

정치자금법에 따른 공제율이에요.

기부 금액 공제율 비고
10만원 이하 100/110 (약 90.9%) 거의 전액 환급
10만원 초과 ~ 3천만원 15%
3천만원 초과 25%

10만원 기부 시 실질 부담이에요.

항목 금액
기부금 10만원
세액공제 10만원 × 100/110 = 9만 909원
실질 부담 약 9,091원

2.공제 대상

기부 대상별 공제 여부예요.

대상 공제 여부
정당 (당비 포함) 가능
후원회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가능

공제 불가 대상이에요.

대상 공제 여부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 불가
정치인 개인 계좌 입금 불가
불법 정치자금 불가

3.기부 한도

[정치자금법]에 따른 개인 기부 한도예요.

대상 연간 한도
정당 (당비) 제한 없음
후원회 1개당 연 500만원
후원회 전체 연 2,000만원
선거비용 기탁 선거비용 한도 내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해요.

4.공제 계산 예시

10만원 기부 시 계산이에요.

항목 금액
기부금 10만원
공제율 100/110
세액공제액 9만 909원
실질 부담 9,091원

50만원 기부 시 계산이에요.

구간 금액 공제율 공제액
10만원 이하 10만원 100/110 9만 909원
10만원 초과 40만원 15% 6만원
합계 15만 909원

100만원 기부 시 계산이에요.

구간 금액 공제율 공제액
10만원 이하 10만원 100/110 9만 909원
10만원 초과 90만원 15% 13.5만원
합계 22만 5,909원

5.정치자금 유형별 안내

정당 당비예요.

항목 내용
납부처 가입한 정당
공제 대상 전액 공제
증빙 정당 납부 영수증

후원회 후원금이에요.

항목 내용
대상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대표 등
납부처 각 정치인 후원회
한도 1인당 500만원, 전체 2,0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이에요.

항목 내용
납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배분 정당에 지지율 비례 배분
용도 특정 정당/후보 지정 불가

6.증빙서류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해요 (1월 15일부터).

별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서류예요.

서류 발급처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 정당, 후원회
기탁금 영수증 선거관리위원회

7.다른 기부금과 비교

기부금 공제율 비교예요.

유형 10만원 이하 초과분
정치자금 100/110 15~25%
법정기부금 15~25% 15~25%
지정기부금 15~25% 15~25%
종교단체 15~25% 15~25%

정치자금의 장점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 환급되고, 정치 참여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 100% 한도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8.주의사항

불법 정치자금은 공제가 불가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리 기부도 공제가 안 돼요.

기부금 영수증은 5년 보관을 권장해요. 경정청구 시 증빙이 필요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기부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각각 10만원씩 기부하면 18만원 환급이 가능해요.

9.절세 전략

최소 부담으로 최대 효과를 보려면 10만원 기부가 좋아요. 부담은 약 9,000원이고 정치 참여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고액 기부 시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실질 부담 35만원으로 정치 참여가 가능해요.


10.관련 문서


11.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정치후원금 10만원 내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약 9만원(100/110)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실질 부담은 약 1만원이에요.
정당 당비도 기부금 공제가 되나요?
네.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도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선거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해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해야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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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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