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품 직원 할인받으면 세금 내야 해요?"
원래는 내야 했어요. 근데 2025년부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로 바뀌었어요.
1.종업원 할인이 뭔가요
회사가 만들거나 파는 제품을 직원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전자제품 회사 직원이 자사 TV 30% 할인받아 사는 거, 화장품 회사 직원이 자사 화장품 싸게 사는 거요.
이런 할인 혜택도 사실 근로소득이에요. 회사에서 받는 경제적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세금이 붙었어요.
2.2025년 뭐가 바뀌었나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됐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가 200만원짜리 TV를 직원가 140만원에 샀어요. 할인액 60만원이에요. 이 60만원이 비과세예요. 세금 안 내도 돼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늘린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한테 혜택 주기 좋아졌어요.
3.비과세 조건이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비과세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가의 20% 이상 가격으로 사야 해요. 100만원짜리 제품이면 최소 20만원은 내고 사야 해요. 5만원에 사면요? 할인액 95만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혜택 못 받아요.
왜 이런 조건이 있냐면요. 거의 공짜로 주는 건 사실상 현물 급여랑 다를 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은 내고 사야 해요.
4.240만원 넘으면 어떻게 돼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돼요. 전액 과세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간 할인 혜택이 300만원이면요? 240만원은 비과세, 6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 200만원 할인받음 → 전액 비과세
- 240만원 할인받음 → 전액 비과세
- 300만원 할인받음 → 240만원 비과세, 60만원 과세
- 400만원 할인받음 → 240만원 비과세, 160만원 과세
5.주의할 점
20% 미만 가격으로 사면 비과세 혜택 전혀 못 받아요. 시가의 5%에 사면 할인액 95% 전체가 과세돼요. 조건 충족 못 하면 240만원 한도고 뭐고 의미 없어요.
회사마다 직원 할인 정책이 달라요. 인사팀에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해 보세요. "우리 회사 직원 할인이 비과세 조건 충족하나요?" 물어보면 돼요.
6.다른 비과세 항목도 챙기세요
종업원 할인 말고도 비과세 항목 많아요.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7.출처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