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회사원)만 하는 거거든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1.지역 의료보험이 뭐예요?
직장가입 안 된 사람이 가입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당하는 사람이고, 지역가입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무직자처럼 직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죠.
2.연말정산은 안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아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거니까, 회사 없는 지역가입자는 해당 안 되죠.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조회되니까 편리해요.
3.직장+지역 섞이면요?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 중에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이 경우 직장 다닐 때 낸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공제받는 거죠. 둘 다 공제되니까 손해는 없어요.
4.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나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조회돼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니까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요.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반영하면 전액 소득공제돼요.
5.부양가족 보험료도 공제돼요
가족 보험료 합산 가능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지역 건강보험료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내고 있고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 보험료도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부담했어야 하니까 본인 계좌에서 이체한 증빙이 있으면 좋아요.
6.절세 전략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챙기세요.
첫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는 거예요. 둘째, 간소화서비스 확인하세요. 납부 내역이 자동 조회되니까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셋째, 부양가족 보험료 합산하세요. 가족 보험료도 공제되니까 빠뜨리지 마세요. 넷째, 직장→지역 전환되면 둘 다 챙기세요. 직장 보험료는 연말정산, 지역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각각 공제받아요.
7.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