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직계비속 공제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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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증손자녀를 말해요.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100만원 이하면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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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증손자녀예요.
  • 만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면 1명당 150만원 공제받아요.
  •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어요.

"직계비속이 뭐예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자녀·손자녀·증손자녀를 말해요. 본인의 아래 세대를 직계비속이라고 하죠. 연말정산에서 직계비속이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100만원 이하면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직계비속이 누구예요?

자녀·손자녀·증손자녀예요.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직계로 내려가는 가족을 말해요. 자녀(아들·딸), 손자녀(손자·손녀), 증손자녀가 포함되죠. 입양한 자녀도 법적으로 직계비속이에요.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이에요. 조카나 사촌 같은 방계 친족도 직계비속이 아니고요.

2.인적공제 요건은요?

만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예요.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해요. 둘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요.

3.손자녀도 공제돼요

조건 맞으면 공제 가능해요.

손자녀도 직계비속이니까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150만원 소득공제받는 거죠. 단, 손자녀의 부모(본인 자녀)가 이미 공제받고 있으면 중복 공제가 되니까 안 돼요.

4.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어요

나이 상관없이 공제받아요.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만 30세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총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5.자녀 세액공제도 별도예요

인적공제 외에 추가 공제예요.

직계비속 중 만 7세 이상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으면 인적공제 300만원(150만원 × 2) + 자녀 세액공제 55만원을 모두 받는 거죠.

6.동거 안 해도 공제돼요

실제 부양하면 돼요.

직계비속과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되죠.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 기숙사에 살아도, 본인이 생활비·학비를 부담하면 공제 가능해요. 다만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워요.

7.절세 전략

자녀·손자녀 빠짐없이 등록하세요.

첫째, 만 20세 이하 자녀 모두 등록하세요. 자녀 수만큼 인적공제 1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손자녀 부양 중이라면 부모(자녀)와 중복 안 되게 조율하고 공제받으세요. 셋째, 장애인 자녀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등록하세요. 추가공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자녀 소득 관리하세요. 아르바이트 소득 500만원 넘으면 공제 탈락하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자녀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인적공제 외에 추가 혜택이에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직계비속이 누구예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말해요. 입양자도 포함돼요.
손자녀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성인 자녀는 공제 못 받나요?
만 20세 넘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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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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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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