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뭐예요? 부모님도 해당되나요?"
네, 부모·조부모·증조부모를 직계존속이라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100만원 이하면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돼요.
1.직계존속이 누구예요?
부모·조부모·증조부모예요.
직계존속은 본인으로부터 직계로 올라가는 가족을 말해요. 부모(아버지·어머니),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증조부모가 포함되죠.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돼요. 양부모나 계부모도 법적으로 직계존속이고요. 삼촌이나 이모 같은 방계 친족은 직계존속이 아니에요.
2.인적공제 요건은요?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예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해요. 둘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요.
3.국민연금은 소득 제외예요
기초연금도 안 따져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셔도 이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국민연금 월 70만원(연 840만원) 받으셔도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거죠. 하지만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공제 못 받아요.
4.70세 이상은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받아요.
만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은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더 받아요. 예를 들어 75세 아버지를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총 250만원 공제받는 거죠. 부모님 두 분 모두 70세 이상이면 500만원(250만원 × 2) 공제받을 수 있어요.
5.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어요
60세 미만도 공제 가능해요.
장애인 부모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50대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총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6.형제끼리 중복 공제 주의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해요.
부모님을 형제끼리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를 형과 동생이 동시에 공제받으면 중복 공제로 둘 다 추징당해요. 형제끼리 미리 상의해서 한 사람만 공제받도록 정해야 하죠. 보통 소득 높은 쪽에서 받는 게 절세 효과가 커요.
7.절세 전략
부모님·조부모님 빠짐없이 등록하세요.
첫째, 만 60세 이상 부모님 등록하세요. 아버지·어머니 각각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둘째, 배우자 부모님도 챙기세요. 시부모나 장인·장모도 조건 맞으면 공제돼요. 셋째,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받으세요. 넷째, 국민연금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되니 안심하세요. 다섯째, 형제끼리 중복 안 되게 조율하세요.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문제없어요.
8.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