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차량유지비 관련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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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가운전보조금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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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차량유지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회사에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 개인 차량 유류비나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차 유지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 차량 유지비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 같은 개인 차량 관련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죠. 다만 회사에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돼요.

1.차량유지비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서예요.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처럼 공익적 성격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지출이에요. 차량유지비는 개인 소비에 해당해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예를 들어 유류비 월 30만원, 보험료 월 10만원 내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2.자가운전보조금은 뭐예요?

회사 업무용 개인 차량 사용 수당이에요.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 업무를 위해 본인 차량을 사용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달 자가운전보조금 25만원을 준다면, 20만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돼요.

3.신용카드로 주유하면요?

신용카드 공제만 받아요.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차량유지비 자체를 공제받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받는 거죠.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신용카드) 또는 30%(체크카드)를 소득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되는 거예요.

4.업무용 차량은요?

회사 경비라서 무관해요.

회사 차량이나 회사가 리스 계약한 차량은 회사 경비로 처리돼요. 개인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죠.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회사 차량으로 출장 가면서 주유한 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본인 연말정산에는 영향 없어요.

5.차량 구입비는요?

공제 대상 아니에요.

차량 구입비, 할부 이자, 리스료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소비재로 분류되어서 주택자금이나 교육비처럼 공제받을 수 없죠.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차를 할부로 사고 이자 500만원 냈어도 공제 안 돼요.

6.절세 전략

자가운전보조금 챙기세요.

첫째, 자가운전보조금 확인하세요. 회사 업무로 개인 차량 쓴다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대중교통비는 40% 공제율로 신용카드보다 유리해요. 셋째, 주유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하세요. 신용카드 15%보다 체크카드 30%가 2배 높아요. 넷째, 카풀이나 회사 차량 활용해서 개인 차량 유지비 자체를 줄이세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차량유지비도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 차량 유류비나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가운전보조금이 뭐예요?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할 때 받는 수당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회사 차량 관련 비용은요?
회사 차량은 회사 경비이므로 개인 연말정산과 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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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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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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