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출산 관련 공제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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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출산

출산하면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산후조리비 200만원 세액공제, 다자녀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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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 산후조리비는 2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받아요.
  • 둘째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 받아요.

"출산하면 연말정산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하면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산후조리비 2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자녀 인적공제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둘째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도 받죠.

1.출산수당은 비과세예요

월 20만원까지예요.

회사에서 받는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 출산 전후나 육아휴직 중에 받는 수당도 포함되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월 25만원을 준다면, 20만원은 비과세이고 5만원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표시돼요.

2.산후조리비 공제받아요

200만원까지 15%예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받아요.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에서 250만원 냈다면, 한도 200만원 × 15% = 3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출산 1회당 1명만 공제되고, 쌍둥이라도 200만원 한도는 동일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3.자녀 인적공제 받아요

기본 150만원이에요.

출산한 자녀는 인적공제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받아요. 나이나 소득 요건 없이 출생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죠.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출산했어도 2025년 전체에 대해 150만원 공제받는 거예요. 만 7세 이상이면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1명 25만원, 2명 55만원).

4.다자녀 추가공제도 받아요

둘째부터 100만원씩이에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아요. 둘째부터 1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되죠. 예를 들어 자녀 3명이면 기본공제 450만원(150 × 3) + 다자녀 추가공제 200만원(100 × 2명) = 총 650만원 소득공제받는 거예요. 셋째 이상이면 200만원씩 추가되고요.

5.임신 중 의료비도 공제돼요

산전검사·출산비용 포함이에요.

임신 중 산전검사, 초음파, 출산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받죠.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돼요. 산전검사 100만원 + 출산비 300만원 + 산후조리비 200만원 = 600만원 중 150만원 초과분 450만원 × 15% = 67.5만원 세액공제받아요.

6.절세 전략

모든 혜택 빠짐없이 챙기세요.

첫째, 출산수당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산후조리비 영수증 챙기세요. 2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산전검사·출산비용 모두 합산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니까 임신 관련 비용 모두 모으면 한도 넘기기 쉬워요. 넷째, 다자녀 추가공제 잊지 마세요. 둘째부터 100만원씩 소득공제 추가로 받아요. 다섯째, 배우자와 조율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출산하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수당 비과세,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자녀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비도 공제되나요?
네, 2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둘째 낳으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다자녀 추가공제로 100만원 더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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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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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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