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세액공제예요.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 안내에 따른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1.공제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 금액이에요.
| 출생 순서 | 세액공제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2.다태아 출산 시
쌍둥이나 세쌍둥이 출산 시 공제액이에요.
| 상황 | 공제액 |
|---|---|
| 쌍둥이 (첫째+둘째) | 30만원 + 50만원 = 80만원 |
| 쌍둥이 (둘째+셋째) | 50만원 + 70만원 = 120만원 |
| 세쌍둥이 (첫째+둘째+셋째)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50만원 |
3.공제 조건
대상자 요건이에요.
| 조건 | 내용 |
|---|---|
| 출산·입양 연도 | 해당 과세연도 내 |
| 기본공제 대상 |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
| 입양 유형 |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요건이에요.
| 요건 | 기준 |
|---|---|
| 나이 | 만 20세 이하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동거 |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4.자녀 세액공제와 비교
두 공제의 차이예요.
| 구분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
| 적용 시점 | 일회성 (출산·입양 연도만) | 매년 (자녀 있는 동안) |
| 첫째 | 30만원 | 15만원/년 |
| 둘째 | 50만원 | 20만원/년 |
| 셋째 이상 | 70만원 | 30만원/년 |
출산 연도 중복 적용 예시예요.
| 항목 | 출산 연도 공제액 |
|---|---|
| 첫째 출산 시 | 출산공제 30만원 + 자녀공제 15만원 = 45만원 |
| 둘째 출산 시 | 출산공제 50만원 + 자녀공제 20만원 = 70만원 |
| 셋째 출산 시 | 출산공제 70만원 + 자녀공제 30만원 = 100만원 |
5.공제 계산 예시
2025년 첫째 자녀 출산 시예요.
| 공제 항목 | 금액 |
|---|---|
| 기본공제 (자녀) | 150만원 소득공제 |
| 자녀 세액공제 | 15만원 |
| 출산 세액공제 | 30만원 |
| 합계 세액공제 | 45만원 |
첫째 자녀 있는 상태에서 둘째 출산 시예요.
| 공제 항목 | 금액 |
|---|---|
| 기본공제 (자녀 2명) | 300만원 소득공제 |
| 자녀 세액공제 (2명) | 35만원 (15만원+20만원) |
| 출산 세액공제 | 50만원 |
| 합계 세액공제 | 85만원 |
6.입양의 경우
입양 대상이에요.
| 입양 유형 | 공제 대상 |
|---|---|
| 민법상 입양 | 가능 |
| 입양특례법 입양 | 가능 |
| 친양자 입양 | 가능 |
입양 순서 판단이에요. 기존 자녀 수에 따라 출생 순서가 결정돼요.
| 상황 | 순서 |
|---|---|
| 자녀 없이 입양 | 첫째 (30만원) |
| 첫째 있고 입양 | 둘째 (50만원) |
| 둘째까지 있고 입양 | 셋째 (70만원) |
7.증빙서류
출산의 경우 필요한 서류예요.
| 서류 | 용도 |
|---|---|
| 주민등록등본 | 출생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관계 확인 |
입양의 경우 필요한 서류예요.
| 서류 | 용도 |
|---|---|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사실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양자 관계 확인 |
8.주의사항
공제 불가 상황이에요.
| 상황 | 공제 여부 |
|---|---|
| 기본공제 대상 아님 | 불가 |
| 전년도 출산 | 불가 (해당 연도만) |
| 사실혼 관계 자녀 (미인지) | 불가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1명만 공제 가능해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출산공제도 받아요.
이혼 후 출산은 양육권 있는 부모가 공제받아요. 실제 부양하는 쪽에서 공제해요.
9.다른 출산 관련 공제
출산 관련 추가 혜택이에요.
| 공제 항목 | 내용 |
|---|---|
| 산후조리원 공제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 난임시술비 공제 | 20% 세액공제 (한도 없음) |
| 미숙아 의료비 | 20% 세액공제 (한도 없음) |
총 출산 관련 공제 예시예요. 첫째 출산, 산후조리원 180만원 이용 시예요.
| 항목 | 공제액 |
|---|---|
| 출산 세액공제 | 3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 15만원 |
| 산후조리원 | 27만원 (180만원×15%) |
| 합계 | 72만원 |
10.관련 문서
11.출처
- 국세청 자녀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