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 있나요?"
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90% 감면을 받아요. 만 15~34세 청년이면 5년간 매년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연 소득세 200만원 나왔는데 감면받으면 180만원(90%) 깎여서 20만원만 내면 돼요.
1.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뭐예요?
청년 취업 장려 제도예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취업 후 5년간 매년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을 줄여줘요. 예를 들어 소득세 200만원이면 90%인 180만원을 깎아주는데, 한도가 150만원이라서 150만원만 감면되고 50만원은 내는 거죠.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적용돼요.
2.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5~34세 청년이에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만 15~34세 청년이어야 해요(군 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제외, 최대 만 39세). 둘째,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당 안 돼요. 셋째,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여야 하죠. 예를 들어 1995년생이 2024년에 중소기업 취업했다면 만 29세니까 대상이에요.
3.감면 기간은 얼마나 돼요?
5년간 받아요.
취업일로부터 5년동안 감면받아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 입사했다면 2029년 2월까지 5년간 혜택 받는 거죠. 단, 퇴사하고 다른 회사 가면 중단되고, 다시 중소기업 취업하면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년 근무하고 퇴사했다가 1년 후 재취업하면 2년 더 감면받아요.
4.감면율은 얼마예요?
청년 90%, 경력단절 70%예요.
대상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요. 청년(만 15~34세)은 90%, 연간 한도 150만원이에요. 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은 70%, 연간 한도 150만원이죠. 예를 들어 청년이 소득세 200만원 나왔다면 90%인 180만원 중 한도 150만원만 감면받고, 50만원은 내는 거예요.
5.회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에 문의하세요.
중소기업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져요. 제조업은 1,500억원 이하, 서비스업은 400억원 이하 등 업종마다 기준이 달라요. 회사 인사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지" 물어보면 확인해줘요. 간소화서비스에서도 자동 조회되니까 1월에 확인해보세요.
6.절세 전략
감면 대상이면 꼭 신청하세요.
첫째, 나이 확인하세요. 만 34세 이하면 청년 90% 감면 대상이에요. 군 복무했다면 최대 6년 빼주니까 만 39세까지 가능해요. 둘째, 회사 규모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이어야 하니까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셋째, 5년 기간 관리하세요. 퇴사해도 남은 기간은 다음 중소기업에서 이어받을 수 있어요. 넷째, 간소화서비스에서 감면 적용 여부 확인하세요. 회사가 신고 안 했으면 직접 신청해야 해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