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해줘요.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소득세 신고하고요. 만약 다음 회사로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소득까지 합산해서 정산해줘요.
1.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까지만 정산해요.
연중에 퇴직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줘요. 예를 들어 2025년 6월 30일 퇴직했다면, 1~6월 급여에 대해 정산하는 거죠. 회사는 퇴직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요.
2.퇴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별도로 퇴직소득세 내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에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죠. 회사가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주는데,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예를 들어 5년 근속 후 퇴직금 5,000만원 받으면 약 200~300만원 정도 세금 떼요.
3.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해요.
퇴직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요.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 A회사 16월 소득 3,000만원, B회사 712월 소득 3,000만원이면 총 6,000만원에 대해 B회사에서 정산해주는 거죠.
4.원천징수영수증 받으세요
다음 회사나 5월 신고에 필요해요.
퇴직하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요. 이게 있어야 다음 회사에서 합산 정산하거나, 연말까지 재취업 안 하면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6월 퇴직 후 연말까지 무직이면, 2026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요.
5.공제 자료는 어떻게 해요?
퇴직 전까지만 사용해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자료는 퇴직일까지만 사용해요. 예를 들어 6월 퇴직했다면 16월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받고, 712월분은 퇴직 후라서 공제 못 받아요. 단, 다음 회사로 이직했다면 연간 전체를 새 회사에서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6.절세 전략
원천징수영수증 꼭 챙기세요.
첫째, 원천징수영수증 꼭 받으세요. 퇴직 후 1개월 내 발급받아서 보관하세요. 둘째, 이직한다면 새 회사에 영수증 제출하세요. 합산 정산하면 환급 더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연말까지 무직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공제 자료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넷째, 퇴직 시점 조절하세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한 회사에서 정산받아서 편리해요. 다섯째, 퇴직금 수령 시기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별도이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떼는지 확인하세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