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취학 전 아동(만 0~6세) 학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니는 태권도·미술·음악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죠. 1명당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받아요.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1.학원비 공제 대상은요?
만 0~6세만 가능해요.
취학 전 아동(만 0~6세)의 학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미술학원, 음악학원, 영어학원 등 모두 포함되죠. 예를 들어 5세 자녀가 태권도 학원 월 10만원(연 120만원) 다니면 120만원 × 15% = 18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단, 초등학교 입학하면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2.초중고생은 안 되나요?
학교 등록금만 돼요.
초중고생은 학교 등록금만 공제돼요. 사교육(학원·과외)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학생 수학 학원비 월 50만원 내도 공제 못 받아요. 하지만 학교 급식비, 교복비, 방과후학교 비용은 공제되죠.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까지 포함돼요.
3.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자녀 1명당 300만원이에요.
취학 전 아동은 자녀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각각 학원비 400만원씩 냈다면, 각 300만원 × 2명 = 600만원을 공제받는 거죠. 400만원 중 300만원 초과분 100만원은 공제 안 돼요.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까지 공제되니까 한도가 3배 커요.
4.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간소화서비스나 학원에서 받아요.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학원비 자료가 조회돼요. 학원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나오죠. 만약 조회 안 되면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요청하세요. 학원 사업자등록번호 있어야 공제 가능하니까 미등록 학원은 공제 못 받아요.
5.어린이집·유치원도 포함돼요
모두 교육비 공제예요.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누리과정), 학원(체육·예술·교습)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이집 월 50만원(연 600만원) + 태권도 월 10만원(연 120만원) = 720만원 내면, 한도 300만원 × 15% = 45만원을 세액공제받는 거죠. 간소화서비스에서 합산돼서 나와요.
6.절세 전략
취학 전까지 최대한 활용하세요.
첫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학원비 공제 최대한 받으세요. 초등 입학하면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둘째, 한도 300만원 채우세요. 월 25만원(연 300만원) 쓰면 딱 한도 맞출 수 있어요. 셋째, 등록 학원만 다니세요. 미등록 학원은 공제 안 되니까 학원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세요. 넷째, 간소화서비스 확인하세요. 1월 15일부터 조회되니까 누락 없이 챙기세요. 다섯째, 맞벌이 부부는 소득 높은 쪽에서 교육비 공제받으세요. 세액공제는 소득 많을수록 효과 커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