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학원비 공제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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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1명당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받아요.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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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돼요.
  • 15% 세액공제받아요.
  •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학원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취학 전 아동(만 0~6세) 학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니는 태권도·미술·음악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죠. 1명당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받아요. 초중고생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1.학원비 공제 대상은요?

만 0~6세만 가능해요.

취학 전 아동(만 0~6세)의 학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미술학원, 음악학원, 영어학원 등 모두 포함되죠. 예를 들어 5세 자녀가 태권도 학원 월 10만원(연 120만원) 다니면 120만원 × 15% = 18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단, 초등학교 입학하면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2.초중고생은 안 되나요?

학교 등록금만 돼요.

초중고생은 학교 등록금만 공제돼요. 사교육(학원·과외)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학생 수학 학원비 월 50만원 내도 공제 못 받아요. 하지만 학교 급식비, 교복비, 방과후학교 비용은 공제되죠.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까지 포함돼요.

3.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자녀 1명당 300만원이에요.

취학 전 아동은 자녀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각각 학원비 400만원씩 냈다면, 각 300만원 × 2명 = 600만원을 공제받는 거죠. 400만원 중 300만원 초과분 100만원은 공제 안 돼요.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까지 공제되니까 한도가 3배 커요.

4.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간소화서비스나 학원에서 받아요.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학원비 자료가 조회돼요. 학원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나오죠. 만약 조회 안 되면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요청하세요. 학원 사업자등록번호 있어야 공제 가능하니까 미등록 학원은 공제 못 받아요.

5.어린이집·유치원도 포함돼요

모두 교육비 공제예요.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누리과정), 학원(체육·예술·교습)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이집 월 50만원(연 600만원) + 태권도 월 10만원(연 120만원) = 720만원 내면, 한도 300만원 × 15% = 45만원을 세액공제받는 거죠. 간소화서비스에서 합산돼서 나와요.

6.절세 전략

취학 전까지 최대한 활용하세요.

첫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학원비 공제 최대한 받으세요. 초등 입학하면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둘째, 한도 300만원 채우세요. 월 25만원(연 300만원) 쓰면 딱 한도 맞출 수 있어요. 셋째, 등록 학원만 다니세요. 미등록 학원은 공제 안 되니까 학원 사업자등록번호 확인하세요. 넷째, 간소화서비스 확인하세요. 1월 15일부터 조회되니까 누락 없이 챙기세요. 다섯째, 맞벌이 부부는 소득 높은 쪽에서 교육비 공제받으세요. 세액공제는 소득 많을수록 효과 커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도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가능해요. 초중고생은 안 돼요.
어린이집은 학원비 인정되나요?
네, 취학 전 아동이면 어린이집도 교육비로 공제돼요.
한도는 얼마예요?
자녀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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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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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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