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교육비 공제를 정리해 볼게요. 국세청 교육비 공제 안내에 따른 내용이에요.
1.공제 구분
대상별 공제 여부예요.
| 대상 | 공제 |
|---|---|
| 취학 전 아동 | 교육비 공제 가능 |
| 초중고 | 불가 |
| 대학생 | 불가 |
| 성인 본인 | 불가 |
2.취학 전 아동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내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세 이하 미취학 |
| 학원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
| 한도 | 연 300만원 |
| 공제율 | 15% |
3.공제 대상 학원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종류별 공제 여부예요.
| 학원 | 공제 |
|---|---|
| 태권도 | 가능 |
| 피아노 | 가능 |
| 미술 | 가능 |
| 영어 학원 | 가능 |
| 수영 | 가능 |
| 발레 | 가능 |
4.공제 불가
공제 불가 사유예요.
| 불가 | 이유 |
|---|---|
| 초중고 학원 | 사교육 제외 |
| 성인 어학원 | 직업훈련 외 제외 |
| 방문학습지 | 공제 대상 아님 |
5.공제 계산 예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예시예요. 만 5세 자녀가 태권도, 미술 학원에 다니는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
| 태권도 학원 | 연 100만원 |
| 미술 학원 | 연 80만원 |
| 합계 | 180만원 |
| 세액공제 | 180만원 × 15% = 27만원 |
6.필요서류
제출 서류예요.
| 서류 | 발급처 |
|---|---|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원 |
| 간소화 자료 | 일부 자동 반영 |
학원 영수증 요건이에요.
- 학원명, 사업자번호
- 수강자 성명
- 수강 기간, 금액
- 학원 직인
7.주의사항
학원이 사업자등록된 학원이어야 공제 가능해요. 개인과외는 공제 불가예요.
초등학교 입학 연도에는 1~2월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으로 공제되고, 3월 이후는 초등학생으로 학원비 공제 불가예요.
8.관련 문서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