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혼인세액공제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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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혼인세액공제

2024년 이후 혼인하면 50만원 세액공제받아요. 결혼한 해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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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2024년 이후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받아요.
  • 결혼한 해에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 부부 각각 50만원씩 받아요.

"결혼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이후 결혼하면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아요. 결혼한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회만 받을 수 있죠.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으니까 총 1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거예요.

1.혼인세액공제가 뭐예요?

결혼 장려 세제 혜택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주는 세액공제예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결혼을 장려하려고 만든 제도죠.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결혼했다면, 2026년 2월 연말정산 때 본인 50만원 + 배우자 50만원 = 1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2.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이후 결혼한 근로자예요.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돼요. 첫째,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해야 해요. 2023년 이전 결혼은 해당 안 돼요. 둘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무직이거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2024년 결혼한 직장인 부부는 2025년 2월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어요.

3.부부가 각각 받나요?

네, 각자 50만원씩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만원씩 받아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면 두 사람 합쳐서 100만원을 세금에서 빼는 거죠. 한쪽만 근로소득 있으면 그 사람만 50만원 받고요. 배우자가 무직이면 본인 50만원만 공제받아요.

4.매년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한 해에만 1회예요.

혼인세액공제는 결혼한 해에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결혼했다면 2026년 2월 연말정산 때만 받고, 이후에는 못 받아요. 재혼해도 이미 받았다면 다시 못 받죠. 단, 출산 세액공제(30~70만원)는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5.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세요.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함께 내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줘요. 예를 들어 2025년 결혼했다면, 2026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될 수도 있어요.

6.절세 전략

다른 세액공제와 합쳐서 챙기세요.

첫째, 2024년 이후 결혼이면 꼭 신청하세요. 부부 합쳐 100만원이니까 빠뜨리지 마세요. 둘째, 출산 계획 있으면 출산 세액공제도 함께 받으세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에요. 셋째, 맞벌이 부부는 각자 50만원씩 받으니까 두 사람 모두 신청하세요. 넷째, 혼인관계증명서 미리 준비하세요. 1월 연말정산 시즌에는 발급 지연될 수 있어요. 다섯째, 재혼이어도 이전에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하니까 확인하세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이후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받아요.
부부가 각각 받나요?
네, 부부 각자 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매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결혼한 해에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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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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