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반반차로 2시간만 쓸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반반차는 회사 제도로 도입할 수 있어요.
1.연차휴가는 1일 단위가 원칙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일(日)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반차나 반반차는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회사가 도입할 수 있어요.
반차(4시간)는 많은 회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반반차(2시간)도 회사 취업규칙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2.반반차 제도 도입 방법
반반차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에 규정해야 해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는 반반차(2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돼요.
반반차 사용 횟수 제한,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도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어요.
3.시간 단위 연차와의 차이
시간 단위 연차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부여를 규정하고 있어요. 노사 서면합의로 연간 8일 이내에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반반차는 반차(0.5일)를 다시 나눈 개념이에요. 시간 단위 연차와는 다른 제도예요. 반반차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해요.
4.반반차 사용 시 주의사항
반반차 제도가 있어도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반반차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2회까지" 또는 "연간 8회까지"처럼요.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반반차 사용 시 급여 계산도 확인하세요. 2시간을 0.25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연차휴가 15일이면 반반차로 60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