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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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반반차

연차휴가를 반반차(2시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 분할 사용과 반반차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가 원칙이에요.
  • 반반차(2시간 단위)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해요.

"연차를 반반차로 2시간만 쓸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반반차는 회사 제도로 도입할 수 있어요.

1.연차휴가는 1일 단위가 원칙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일(日)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반차나 반반차는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회사가 도입할 수 있어요.

반차(4시간)는 많은 회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반반차(2시간)도 회사 취업규칙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2.반반차 제도 도입 방법

반반차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에 규정해야 해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는 반반차(2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돼요.

반반차 사용 횟수 제한,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도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어요.

3.시간 단위 연차와의 차이

시간 단위 연차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부여를 규정하고 있어요. 노사 서면합의로 연간 8일 이내에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반반차는 반차(0.5일)를 다시 나눈 개념이에요. 시간 단위 연차와는 다른 제도예요. 반반차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해요.

4.반반차 사용 시 주의사항

반반차 제도가 있어도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반반차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2회까지" 또는 "연간 8회까지"처럼요.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반반차 사용 시 급여 계산도 확인하세요. 2시간을 0.25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연차휴가 15일이면 반반차로 60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반반차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법정 제도는 아니고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반반차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반반차 제도를 규정하고 노사합의를 거치면 돼요.
시간 단위 연차와 반반차는 다른 건가요?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반반차는 회사 규정으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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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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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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