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못 받고 있거나, 촉진 통지를 받았는데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되시죠. 연차수당은 임금이에요. 안 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촉진 통지를 받았다고 무조건 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지가 핵심이에요. 월급을 입력하면 내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이 바로 나와요.
미사용 연차수당 바로 계산해보세요
🗓️ 연차수당 계산기
1일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 8시간)114,833원
미사용 연차5일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574,165원
통상임금 계산은 임금 구성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성과급·식대 등 고정·비고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참고하세요.
연차휴가 발생 기준 — 근속 기간별 연차수당 계산
연차 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돼요. 1년 미만과 1년 이상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1년 계약직은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근속 기간발생 기준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매월 개근1일/월 (최대 11일)입사 1년 차에 소멸
1년 이상 (80% 이상 출근)1년 1일에 발생15일입사 1년 1일째 발생
3년 이상2년마다 1일 가산16일 (3~4년차)최대 25일 한도
5년 이상2년마다 1일 가산17일 (5~6년차)최대 25일 한도
11년 이상2년마다 1일 가산21일 (11~12년차)이후 23, 25일 순서
21년 이상최대치 도달25일 (상한)이후 가산 없음
1년 계약직이라면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1년 딱 맞고 계약이 끝나면 15일 연차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1년 1일째에도 재직 중이어야 해요. 1년 계약 후 퇴직하면 →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만 발생해요. 계약이 갱신되거나 1년 이후에도 계속 다닌다면 → 15일 연차가 새로 발생해요.
촉진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이 "이제 수당을 못 받나" 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아래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어겼으면 촉진 효력이 없어서 수당 청구 가능해요.
촉진 절차 하자 체크리스트 —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당 청구 가능해요
✕ 서면(또는 이메일)이 아닌 구두·구두로만 통보했어요 ✕ 연차 소멸 6개월 전이 아닌 더 늦게 1차 통보를 했어요 ✕ 근로자가 10일 내에 사용 계획을 제출했는데 회사가 2차 통보를 안 했어요 ✕ 2차 통보에서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