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입사했는데 올해 연차가 몇 개인가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연차휴가 일할계산은 기준에 따라 달라요.
1.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면 1년 미만 재직자는 매월 연차가 발생해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7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6개월 근무하면 최대 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이때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5일에서 차감돼요.
2.회계연도 기준 일할계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일할계산해요.
1월~12월 회계연도인 회사에서 7월에 입사했다면 재직 기간은 6개월이에요.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반올림하면 8일)이에요.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일이 발생해요. 중도입사 첫해보다 연차가 늘어나요.
3.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어떤 기준이 유리할까요?
중도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 있어요. 7월 입사자가 입사일 기준이면 다음 해 7월에 15일이 발생해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다음 해 1월에 15일이 발생해서 더 빨리 받아요.
1월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비슷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4.일할계산 공식
일할계산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회계연도 기준 일할계산: 연차일수 × (재직 개월 수 ÷ 12)
예시: 7월 입사, 회계연도 1월~12월
- 첫해: 15일 × (6 ÷ 12) = 7.5일 → 8일
- 다음해: 15일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은 월 1일씩, 1년 후 15일 (사용분 차감)
5.가산 연차도 일할계산?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도 일할계산할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에서 3년차에 들어간 근로자가 중간에 있다면 가산 연차도 비례 계산해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가산 연차 일할계산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