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못 쓴 연차가 아직 남아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내에 사용해야 해요.
1.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에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해요.
입사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3년차가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해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월~12월이 회계연도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해요.
2.소멸된 연차는 수당으로?
연차휴가가 소멸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요. 1일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둘 중 높은 금액)을 받아요.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근로자가 스스로 안 쓴 거니까요.
3.연차수당 청구 시효는 3년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 시효가 적용돼요.
연차휴가가 소멸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어요.
4.사용촉진과 소멸시효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사용촉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알려주고,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밟으면 근로자가 안 쓴 책임이 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서면 통보, 기한 준수 등이 지켜져야 해요.
5.퇴직 시 연차 처리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요.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요. 퇴직금과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 후에도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해요. 퇴직 시 못 받았다면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