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2026년 1월 기준
공유N

연차휴가 일할계산 조기퇴직

중도퇴직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기퇴직 시 연차 일할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중도퇴직해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산받아요.
  •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 일할계산은 발생 기준에 따라 달라요.

"6개월 만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중도퇴직해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산받아요.

1.퇴직 시 연차휴가 정산 원칙

퇴직하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퇴직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요. 그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요.

예를 들어 15일 발생, 5일 사용했다면 남은 10일을 수당으로 받아요.

2.1년 미만 재직 후 퇴직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6개월 근무하고 매달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가 발생한 거예요.

이 6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3.회계연도 기준 일할계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초에 15일을 일괄 부여받고 6개월 만에 퇴직하면,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반올림하면 8일)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10일을 사용했다면 2일분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4.연차 선사용 후 퇴직

연차를 미리 쓰고 퇴직하면 반환해야 할까요?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취업규칙에 "초과 사용 연차는 퇴직 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5.퇴직 전 연차 소진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 예정일 전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협의해서 결정하세요.


6.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만에 퇴직하면 연차를 못 받나요?
1년 미만 재직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요.
퇴직 시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요.
연차를 미리 쓰고 퇴직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반환 청구가 어려워요.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