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중도퇴직해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산받아요.
1.퇴직 시 연차휴가 정산 원칙
퇴직하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퇴직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해요. 그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요.
예를 들어 15일 발생, 5일 사용했다면 남은 10일을 수당으로 받아요.
2.1년 미만 재직 후 퇴직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6개월 근무하고 매달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가 발생한 거예요.
이 6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3.회계연도 기준 일할계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초에 15일을 일괄 부여받고 6개월 만에 퇴직하면,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반올림하면 8일)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10일을 사용했다면 2일분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4.연차 선사용 후 퇴직
연차를 미리 쓰고 퇴직하면 반환해야 할까요?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취업규칙에 "초과 사용 연차는 퇴직 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5.퇴직 전 연차 소진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 예정일 전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협의해서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