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인데 작품이 끝났어요. 다음 작품까지 수입이 없는데,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어요. 배우, 음악인, 작가, 화가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1.예술인 고용보험이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 제도예요.
일반 근로자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만, 예술인은 프리랜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술인 전용 제도가 생겼어요.
2.가입 대상이에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어요.
-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수
- 작가, 작곡가, 안무가
-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 영화·방송 스태프
- 기타 문화예술 종사자
출판, 공연, 방송,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면 해당돼요.
3.수급자격 조건이에요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1. 피보험기간: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2.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계약 해지 등 본인 의사가 아닌 이직
3. 재취업 의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을 것
일반 근로자(18개월 중 180일)와 기준이 달라요.
4.실업급여 금액이에요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법이에요.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 × 60%
기초일액은 이직 전 12개월 보수 총액 ÷ 365일로 계산해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16,000원이에요.
5.수급기간이에요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에요.
| 피보험기간 | 수급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일반 근로자보다 최대 수급일수(270일)가 짧아요.
6.신청 방법이에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계약서, 보수 지급 증빙 등 서류 제출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7.보험료는 얼마예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보수의 1.6%**예요.
예술인과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해요. 각각 0.8%씩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원 계약이면 보험료는 16,000원, 본인 부담은 8,000원이에요.
8.사업자가 가입 안 해주면요?
사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줘요.
사업자 가입 의무가 있어요. 가입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9.예술인복지재단 도움받으세요
어려우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상담받으세요.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신청 등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무료 법률상담도 있어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하세요.
10.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예술인도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