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 교육원 등록하려는데 "결격사유 해당하면 안 된대요." 이게 뭔지 궁금하죠? 7가지만 해당 안 되면 누구나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월 기준 최신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1.요양보호사 결격사유 7가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노인을 돌보는 직업이라 건강 상태와 범죄 이력을 엄격하게 관리해요.
1.1.정신질환자 (전문의 인정 제외)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는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이 사람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기에 적합해요"라고 인정하면 가능해요.
단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어도 전문의 소견서만 받으면 문제없어요.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이라도 증상이 안정되고 전문의가 인정하면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1.2.약물 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어요. 의사 처방받은 약물도 중독 상태면 해당돼요.
과거 중독 이력이 있었어도 완전히 치료되고 재발 위험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자격증 신청 시 의사 진단서 제출이 필수예요.
1.3.피성년후견인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받을 수 없어요.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예요.
치매, 지적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한 상태면 해당돼요. 후견이 취소되거나 종료되면 다시 자격증 신청할 수 있어요.
1.4.금고 이상 실형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집행유예는 별도 항목이에요.
형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되면 바로 자격증 신청 가능해요. 복역 중이라도 석방되면 자격증 취득에 제한 없어요.
1.5.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어요. 유예 기간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이 지나야 자격증 신청 가능해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1.6.법원 판결로 자격 정지·상실된 자
법원 판결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자격증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 상실은 영구적이 아니라 상실 사유가 해소되면 재신청 가능해요.
1.7.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후 1년 미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자격증을 받을 수 없어요.
1년이 지나면 다시 교육 받고 시험 통과해서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 방법, 어떻게 하나요?
자격증 신청할 때 일일이 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돼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돼요.
2.1.자동 조회되는 항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자격증 신청을 받으면 e하나로민원 시스템으로 전과 기록, 성년후견 여부를 자동 조회해요. 신청자가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어요.
금고 이상 형 집행 여부, 집행유예 여부, 성년후견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돼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바로 신청이 반려돼요.
2.2.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정신질환과 약물 중독 여부는 의사 진단서로 확인해요. 자격증 신청 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직접 제출해야 해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서도 함께 내야 해요. "요양보호사로 적합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인정돼요.
2.3.결격사유 해당 시 처리 절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 신청이 거부돼요. 거부 통보서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결격사유가 잘못 확인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받을 수 있어요.
3.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 자격증 받아도 이러면 빼앗겨요
자격증을 받았어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3.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해서 자격증을 받았다면 취소돼요. 결격사유를 숨기고 자격증을 받은 경우도 여기 해당해요.
적발되면 즉시 자격 취소되고 1년간 재신청 불가능해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3.2.자격증 대여 또는 부정 사용
자신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일한 경우 자격이 취소돼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격증 대여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도 받을 수 있어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3.3.업무 중 노인 학대 또는 인권 침해
노인을 학대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이 취소돼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언어폭력, 방임도 포함돼요.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조사해요.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와 함께 형사고발돼요.
4.결격사유 예방 및 관리, 이렇게 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려면 건강과 법적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해요. 예방이 최선이에요.
4.1.정신 건강 관리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받는 게 좋아요. 치료 이력이 있어도 전문의 소견서만 받으면 자격증 취득에 문제없어요.
정신과 진료를 꺼리지 말고 필요하면 받으세요.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관리하는 게 요양보호사 경력에도 도움이 돼요.
4.2.약물 복용 주의
의사 처방 없이 수면제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지 마세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요.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해서 중독 위험을 관리하세요. 정기적인 진료로 약물 의존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4.3.법적 문제 예방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노인 학대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직무 교육을 성실히 받고 윤리 기준을 지키세요.
금전 거래나 증여 요구는 절대 금지예요. 작은 실수가 법적 문제로 이어져 자격 취소될 수 있어요.
5.출처
- 노인복지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보호사 - 법제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