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
1.기본 개념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면 세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공제 대상자
2.1.기본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포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월세 거주 주택)
2.2.세대주 요건
- 원칙: 세대주만 공제
- 예외: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3.공제율 및 한도
3.1.소득별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월 102만원 |
| 5,500만원 ~ 7,000만원 | 15% | 월 90만원 |
3.2.연간 한도
- 월세액 기준: 연 750만원 (월 62.5만원)
- 공제액 기준: 최대 127.5만원 (17% 적용 시)
4.계산 사례
4.1.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월세: 50만원 (연 600만원)
공제율: 17%
공제액: 600만원 × 17% = 102만원
4.2.사례 2: 총급여 6,000만원
월세: 70만원 (연 840만원)
한도: 750만원 (월세액 한도)
공제율: 15%
공제액: 750만원 × 15% = 112.5만원
4.3.사례 3: 월세 80만원
월세: 80만원 (연 960만원)
한도 적용: 750만원
공제율: 17% (5,500만원 이하)
공제액: 750만원 × 17% = 127.5만원
5.신청 방법
5.1.연말정산 시
-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이체내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확정일자 주택)
5.2.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본인 명의
- 월세 납부 증빙:
- 계좌이체 내역
- 현금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실거주 확인
-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4억 초과 시 불필요)
6.월세 납부 증빙 방법
6.1.1. 계좌이체 (권장)
- 세입자 계좌 → 집주인 계좌
- 이체 내역서 출력
- "월세" 표시 권장
6.2.2. 현금영수증
- 집주인 동의 필요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자동 조회
6.3.3. 무통장입금
- 입금증 보관
- 집주인 계좌 확인 가능
6.4.4. 자동이체
- 매월 자동이체 설정
- 연말 내역 일괄 출력
7.간소화 서비스 조회
7.1.조회 조건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경우
- 국세청에 자동 전송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7.2.조회 방법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월세액 항목 조회
- 자동 다운로드
7.3.미조회 시
- 확정일자 없는 경우
- 수기로 서류 제출 필요
8.주의사항
8.1.확정일자 필수는 아님
- 확정일자 없어도 공제 가능
- 단, 증빙 서류 수기 제출 필요
8.2.주택 요건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고시원 포함
- 상가·사무실 제외
8.3.중복 공제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산 한도 없음
- 주택임차차입금과 중복 불가 (하나 선택)
8.4.계약서 명의
- 세입자 본인 명의 필수
- 가족 명의 불가
9.맞벌이 부부 전략
9.1.원칙
- 계약서 명의인만 공제
- 실제 납부자 기준
9.2.전략
남편 총급여: 8,000만원 → 공제 불가 (7,000만원 초과)
아내 총급여: 4,000만원 → 공제 가능
→ 아내 명의로 계약 권장
10.확정일자 받는 방법
10.1.발급 기관
- 주민센터 (동사무소)
- 등기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10.2.발급 비용
- 무료
10.3.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10.4.효과
- 간소화 서비스 자동 조회
- 전세 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
11.실무 팁
11.1.1. 확정일자 받기
- 계약 즉시 확정일자 신청
- 간소화 서비스 자동 등록
11.2.2. 계좌이체 활용
- 매월 이체 시 "월세" 표시
- 연말 내역 일괄 출력
11.3.3. 소득 확인
- 총급여 7,000만원 기준 확인
- 초과 시 공제 불가
11.4.4. 계약서 명의
- 본인 명의로 계약
- 가족 명의는 공제 불가
12.관련 공제와의 비교
12.1.vs 주택청약종합저축
- 별도 한도, 중복 가능
- 월세 + 청약저축 동시 공제 가능
12.2.vs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
- 중복 불가, 하나만 선택
- 일반적으로 월세가 더 유리
13.체크리스트
13.1.신청 전 확인
- 무주택 세대주 확인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확인
-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확인
- 계약서 본인 명의 확인
13.2.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12개월)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선택사항)
14.관련 문서
15.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