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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신청

월세 세액공제 신청

1.기본 개념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면 세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공제 대상자

2.1.기본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포함)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3.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월세 거주 주택)

2.2.세대주 요건

  • 원칙: 세대주만 공제
  • 예외: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3.공제율 및 한도

3.1.소득별 공제율

총급여 공제율 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 17% 월 102만원
5,500만원 ~ 7,000만원 15% 월 90만원

3.2.연간 한도

  • 월세액 기준: 연 750만원 (월 62.5만원)
  • 공제액 기준: 최대 127.5만원 (17% 적용 시)

4.계산 사례

4.1.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월세: 50만원 (연 600만원)
공제율: 17%
공제액: 600만원 × 17% = 102만원

4.2.사례 2: 총급여 6,000만원

월세: 70만원 (연 840만원)
한도: 750만원 (월세액 한도)
공제율: 15%
공제액: 750만원 × 15% = 112.5만원

4.3.사례 3: 월세 80만원

월세: 80만원 (연 960만원)
한도 적용: 750만원
공제율: 17% (5,500만원 이하)
공제액: 750만원 × 17% = 127.5만원

5.신청 방법

5.1.연말정산 시

  1.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2. 증빙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이체내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3. 회사에 제출

  4.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확정일자 주택)

5.2.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본인 명의
  • 월세 납부 증빙:
    • 계좌이체 내역
    • 현금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실거주 확인
  •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4억 초과 시 불필요)

6.월세 납부 증빙 방법

6.1.1. 계좌이체 (권장)

  • 세입자 계좌 → 집주인 계좌
  • 이체 내역서 출력
  • "월세" 표시 권장

6.2.2. 현금영수증

  • 집주인 동의 필요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자동 조회

6.3.3. 무통장입금

  • 입금증 보관
  • 집주인 계좌 확인 가능

6.4.4. 자동이체

  • 매월 자동이체 설정
  • 연말 내역 일괄 출력

7.간소화 서비스 조회

7.1.조회 조건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경우
  • 국세청에 자동 전송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7.2.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월세액 항목 조회
  4. 자동 다운로드

7.3.미조회 시

  • 확정일자 없는 경우
  • 수기로 서류 제출 필요

8.주의사항

8.1.확정일자 필수는 아님

  • 확정일자 없어도 공제 가능
  • 단, 증빙 서류 수기 제출 필요

8.2.주택 요건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고시원 포함
  • 상가·사무실 제외

8.3.중복 공제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산 한도 없음
  • 주택임차차입금과 중복 불가 (하나 선택)

8.4.계약서 명의

  • 세입자 본인 명의 필수
  • 가족 명의 불가

9.맞벌이 부부 전략

9.1.원칙

  • 계약서 명의인만 공제
  • 실제 납부자 기준

9.2.전략

남편 총급여: 8,000만원 → 공제 불가 (7,000만원 초과)
아내 총급여: 4,000만원 → 공제 가능
→ 아내 명의로 계약 권장

10.확정일자 받는 방법

10.1.발급 기관

  • 주민센터 (동사무소)
  • 등기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10.2.발급 비용

  • 무료

10.3.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10.4.효과

  • 간소화 서비스 자동 조회
  • 전세 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

11.실무 팁

11.1.1. 확정일자 받기

  • 계약 즉시 확정일자 신청
  • 간소화 서비스 자동 등록

11.2.2. 계좌이체 활용

  • 매월 이체 시 "월세" 표시
  • 연말 내역 일괄 출력

11.3.3. 소득 확인

  • 총급여 7,000만원 기준 확인
  • 초과 시 공제 불가

11.4.4. 계약서 명의

  • 본인 명의로 계약
  • 가족 명의는 공제 불가

12.관련 공제와의 비교

12.1.vs 주택청약종합저축

  • 별도 한도, 중복 가능
  • 월세 + 청약저축 동시 공제 가능

12.2.vs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
  • 중복 불가, 하나만 선택
  • 일반적으로 월세가 더 유리

13.체크리스트

13.1.신청 전 확인

  • 무주택 세대주 확인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확인
  •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확인
  • 계약서 본인 명의 확인

13.2.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12개월)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선택사항)

14.관련 문서

15.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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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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