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관리
관리회사 계약이 만료돼서 새 회사를 뽑아야 하는데, 입대위에서 회의만으로 정하면 되는 건지 헷갈리시죠? 전자입찰이 원칙이고, 핵심 사항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해요.
3대 핵심 원칙
입대위가 주관하되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절차 위반 시 소송 대상이 돼요.
선정 방법 결정
경쟁입찰(최저가 or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중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해요. 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TIP: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요.
입주자 과반수 동의
입찰 종류, 방법, 낙찰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요.
K-apt 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10일 전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고해요. 공고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도 게시하면 좋아요.
전자입찰 진행
K-apt, 조달청 누리장터, 또는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을 진행해요. 감사가 참관을 원하면 허용해야 해요.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보통 3년)를 고려해요.
선정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에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아파트 규모와 관리규약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