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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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종류 신청 방법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거나 재택근무하는 유연근무제가 궁금하시죠? 종류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 선택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원격근무형으로 나뉘어요
  •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로 운영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 육아, 가족 돌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근로자는 우선 적용 대상이에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다 보면 아이 등원도 못 시키고, 병원 예약도 못 잡게 되죠. 유연근무제를 쓰면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아예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게요.

1.유연근무제란 무엇인가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권장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핵심은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제, 어디서' 일할지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주 40시간은 동일하게 일하되,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2.유연근무제 5가지 종류

유연근무제는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시차출퇴근형은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기존에 9시6시였다면, 7시4시로 바꾸거나 11시~8시로 조정할 수 있어요. 하루 8시간 근무는 동일해요.

선택근무형은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필수 근무시간(예: 10시~3시)은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가 선택해서 채우는 거예요.

재량근무형은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주로 연구개발, 기획 업무처럼 성과 측정이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되는 직군에 적합해요.

재택근무형은 집에서 근무하는 방식이에요. 주 1~2일 또는 전일 재택이 가능하고, 화상회의나 메신저로 업무를 진행해요.

원격근무형은 집이 아닌 다른 장소(카페, 공유오피스 등)에서 근무하는 방식이에요. 재택과 비슷하지만 장소 제한이 더 자유로워요.

3.유연근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유연근무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살펴보세요.

제도가 있다면 인사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원하는 유연근무 유형, 기간, 사유 등을 적어요.

회사는 업무 특성,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승인되면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근무하면 돼요.

만약 회사에 제도가 없다면 상사나 인사팀과 협의해 보세요.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라면 단축 대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해제하고 싶을 때는 다시 신청서를 내면 돼요. 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4.출처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무제 도입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떡하죠?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청구권이 아니라 사용자와 합의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권리는 있어요.
모든 업종에서 가능한가요?
업종 제한은 없어요. 다만 업무 특성상 어려운 경우(제조업 생산직 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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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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