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느라 풀타임으로 일하기 힘드신가요? 근로시간을 줄이면 월급도 줄어서 고민이시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줄어든 시간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던 걸 6시간으로 줄이거나, 주 5일을 주 4일로 줄이는" 식이에요. 회사와 합의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1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육아기 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6개월 쓰고 나머지 6개월은 단축근무로 쓰는 식이에요.
2.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지급 기준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아요. 하루 2시간 단축했다면 그 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 거예요. 월 상한액은 200만원이에요.
"원래 월급 400만원 받고 주 40시간 일했는데, 주 30시간으로 줄였어요." 이 경우 회사에서는 30시간 일한 만큼 월급 300만원을 줘요. 정부는 10시간 단축분의 80%인 80만원을 지원해줘요.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에요. 자녀 1명당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이 아니라, 단축근무만으로 2년이에요. 가족돌봄휴직과는 별개예요.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회사에 먼저 단축근무를 신청해야 해요. 회사가 승인하면 근로계약 변경서를 작성해요. 회사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돼요.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요.
매월 단축근무를 한 후 다음 달에 신청해요. "1월에 단축근무를 했다면 2월에 신청하는" 식이에요. 심사 후 승인되면 근로자 계좌로 입금돼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받아요.
4.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