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복직 거부당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1.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1.1.복직 거부당하면 비자발적 퇴사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가 복직을 안 시켜주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2.본인이 복직 안 하면 자발적 퇴사
육아휴직 끝났는데 본인이 복직을 안 하면 자발적 퇴사예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2.복직 거부당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3.# 이런 경우가 복직 거부예
"자리가 없어요": 회사가 복직할 자리가 없다고 함
"계약 종료해요":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통보
"퇴사해주세요": 권고사직 요청
"다른 부서로 가세요": 현저히 낮은 직급이나 다른 업무로 발령
4.육아휴직후 # 증거를 남기세
회사가 복직 거부한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해요.
4.1.신청 방법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하세요.
복직 거부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5.본인이 복직 안 한 경우 (실업급여 어려움)
6.# 자발적 퇴사로 봐
회사가 복직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안 가면 자발적 퇴사예요.
"육아 때문에 못 가요"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 있어요.
6.1.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복직을 안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예시:
- 근로조건이 현저히 나빠짐 (급여 대폭 삭감, 직급 강등)
-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발령
- 건강 문제로 업무 불가
7.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8.# 동시에 못 받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를,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아요.
8.1.육아휴직 끝난 후 신청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직했으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수급기간(12개월)은 퇴직일 기준이에요.
9.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통보
10.# 원칙적으로 불법이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불법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10.1.복직 후 권고사직은 가능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 후 권고사직은 가능해요.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11.#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
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12.육아휴직 후 근로조건 변경
12.1.현저히 나빠지면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
복직했는데 근로조건이 현저히 나빠졌어요.
급여가 대폭 줄거나, 직급이 강등되거나, 업무가 완전히 바뀌거나.
이런 경우 퇴사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13.육아휴직후 # 증거를 남기세
변경 전후 근로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근로계약서, 발령장, 급여명세서 등
14.수급기간 연장 활용하기
14.1.육아로 구직활동 어려우면
아이가 어려서 당장 구직활동 하기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14.2.최대 1년 연장 가능
임신, 출산, 육아로 취업이 어려우면 수급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아이 돌봄 상황이 좋아지면 구직활동하고 실업급여 받으세요.
14.3.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세요.
15.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6.# 1단계: 이직확인서 확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세요.
'비자발적 퇴사', '회사 사정', '권고사직' 등으로 나와야 해요.
16.1.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세요.
16.2.3단계: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복직 거부 증거, 근로조건 변경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16.3.4단계: 실업인정 및 수령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입금돼요.
17.육아휴직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