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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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 실업급여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복직 거부당하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조건과 신청 방법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당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못 받아요. 휴직 끝난 후 신청하세요.
  • 본인이 복직 안 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어려워요.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복직 거부당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1.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1.1.복직 거부당하면 비자발적 퇴사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가 복직을 안 시켜주면 비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2.본인이 복직 안 하면 자발적 퇴사

육아휴직 끝났는데 본인이 복직을 안 하면 자발적 퇴사예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2.복직 거부당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3.# 이런 경우가 복직 거부예

"자리가 없어요": 회사가 복직할 자리가 없다고 함

"계약 종료해요":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통보

"퇴사해주세요": 권고사직 요청

"다른 부서로 가세요": 현저히 낮은 직급이나 다른 업무로 발령

4.육아휴직후 # 증거를 남기세

회사가 복직 거부한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해요.

4.1.신청 방법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하세요.

복직 거부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5.본인이 복직 안 한 경우 (실업급여 어려움)

6.# 자발적 퇴사로 봐

회사가 복직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안 가면 자발적 퇴사예요.

"육아 때문에 못 가요"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 있어요.

6.1.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복직을 안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예시:

  • 근로조건이 현저히 나빠짐 (급여 대폭 삭감, 직급 강등)
  •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발령
  • 건강 문제로 업무 불가

7.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8.# 동시에 못 받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를,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아요.

8.1.육아휴직 끝난 후 신청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직했으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수급기간(12개월)은 퇴직일 기준이에요.

9.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통보

10.# 원칙적으로 불법이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불법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10.1.복직 후 권고사직은 가능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 후 권고사직은 가능해요.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11.#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

육아휴직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12.육아휴직 후 근로조건 변경

12.1.현저히 나빠지면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

복직했는데 근로조건이 현저히 나빠졌어요.

급여가 대폭 줄거나, 직급이 강등되거나, 업무가 완전히 바뀌거나.

이런 경우 퇴사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13.육아휴직후 # 증거를 남기세

변경 전후 근로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근로계약서, 발령장, 급여명세서 등

14.수급기간 연장 활용하기

14.1.육아로 구직활동 어려우면

아이가 어려서 당장 구직활동 하기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14.2.최대 1년 연장 가능

임신, 출산, 육아로 취업이 어려우면 수급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아이 돌봄 상황이 좋아지면 구직활동하고 실업급여 받으세요.

14.3.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세요.

15.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6.# 1단계: 이직확인서 확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세요.

'비자발적 퇴사', '회사 사정', '권고사직' 등으로 나와야 해요.

16.1.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세요.

16.2.3단계: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복직 거부 증거, 근로조건 변경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16.3.4단계: 실업인정 및 수령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입금돼요.

17.육아휴직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18.출처


1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복직 거부당하면 비자발적 퇴사라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안 가면 자발적 퇴사예요.
육아휴직급여랑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에 못 받아요. 육아휴직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복직했다가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복직 후 퇴사하면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가능해요.
육아휴직 중에 권고사직 당하면요?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에요. 복직 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육아휴직 후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요?
근로조건이 현저히 나빠지면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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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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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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