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 복귀했는데, 동료들은 "육아휴직 쓴 해는 연차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년간 쉬었다고 연차를 못 쓰는 건지 궁금하시죠.
1.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돼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예요. 여기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봐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출근율 80%를 채운 것으로 계산돼요. 그러면 2026년에 사용할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2.복직한 해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쓸 수 있어요. 2026년 1월에 복직했다면 2025년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2026년에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7년에 사용할 연차도 새로 발생해요.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연차 발생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쓴 사람은 연차 없어"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3.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언제 써요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는 복직 후에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25년 1~12월 육아휴직을 하고 2026년 1월에 복직했다면, 2026년에는 2025년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복직하자마자 바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연차는 발생한 해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2025년 발생 연차는 2026년 말까지 써야 하고, 못 쓰면 소멸해요. 회사에 따라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해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예요.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연차 같은 다른 권리까지 제한받아서는 안 돼요.
4.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