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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대상-범위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

1.기본 개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와 제외 항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2.공제 가능 의료비

2.1.1. 진료비

  • 병원 진료비
  • 검사비
  • 입원비
  • 수술비
  • 응급실 이용료

2.2.2. 약값

  • 처방약 (약국)
  • 한약 (한의원 처방)
  • 의약외품 제외

2.3.3. 보장구 구입·임차비

  • 장애인 보장구
  • 의사 처방 보장구
  • 보청기, 휠체어 등

2.4.4. 건강검진비

  • 종합검진
  • 암 검진
  • 건강보험공단 검진

2.5.5. 치과 치료비

  • 충치 치료
  • 신경 치료
  • 임플란트
  • 틀니
  • 치석 제거

2.6.6. 한방 치료비

  • 침술, 뜸
  • 부항
  • 추나요법
  • 한약 (처방전 필수)

2.7.7.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시력 교정용만 해당
  • 선글라스 제외

2.8.8.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둘째 이후 각각 200만원

2.9.9. 난임 시술비

  • 시험관 시술
  • 인공수정
  • 한도 없음
  • 공제율 20%

2.10.10.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 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분
  • 영수증 발급 필수

3.공제 제외 의료비

3.1.1. 미용·성형 목적

  • 쌍꺼풀 수술
  • 코 성형
  • 주름 제거
  • 보톡스 (미용 목적)

예외: 질병 치료 목적은 공제 가능

  • 사고로 인한 성형
  • 질병 치료 목적 수술

3.2.2. 건강증진 목적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제
  • 영양제
  • 보약 (처방전 없음)

3.3.3. 예방접종

  • 독감 예방접종
  • 기타 예방접종

예외: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은 공제 가능

3.4.4. 외국 의료기관

  • 해외 병원 진료비
  • 외국인 전용 병원 (일부 예외)

3.5.5. 간병비

  • 간병인 비용
  • 간병 용역비

3.6.6. 의료기기 렌탈비

  • 공기청정기
  • 가습기
  • 안마의자

예외: 의사 처방 장애인 보장구는 공제 가능

3.7.7. 특실료

  • 병실 차액
  • 상급병실료 (일부)

4.가족별 공제 범위

4.1.본인

  • 모든 의료비 공제 가능
  • 한도 없음
  • 소득 요건 없음

4.2.배우자

  • 기본공제 대상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한도: 700만원

4.3.직계존속 (부모님)

  • 기본공제 대상자
  • 만 60세 이상
  • 한도: 없음 (65세 이상)
  • 한도: 700만원 (60~64세)

4.4.직계비속 (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
  • 만 20세 이하
  • 한도: 700만원

4.5.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
  • 한도: 700만원

5.특수 항목 상세

5.1.안경·콘택트렌즈

공제 대상: 시력 교정용
한도: 1인당 연 50만원
제외: 선글라스, 패션 안경

5.2.산후조리원

공제 대상: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제외: 출산 전 이용, 산모 외 비용

5.3.난임 시술비

공제 대상: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공제율: 20%
한도: 없음

5.4.치과 치료비

공제 가능:
- 충치 치료
- 신경 치료
- 임플란트
- 틀니
- 치아 교정 (저작 기능 개선 목적)

공제 불가:
- 미용 목적 치아 교정
- 치아 미백
-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

6.실무 판단 사례

6.1.사례 1: 라식 수술

구분: 시력 교정 목적
판단: 공제 가능
근거: 질병 치료 목적 인정

6.2.사례 2: 쌍꺼풀 수술

구분: 미용 목적
판단: 공제 불가
예외: 안검하수 치료 목적이면 가능

6.3.사례 3: 보약

구분: 건강증진 목적
판단: 공제 불가
예외: 한의사 처방전 있으면 가능

6.4.사례 4: 스케일링

구분: 잇몸 질환 예방·치료
판단: 공제 가능
근거: 치과 치료비 인정

6.5.사례 5: 실손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

구분: 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분
판단: 공제 가능
증빙: 본인부담금 영수증 필수

7.증빙 서류

7.1.간소화 서비스 조회

  • 대부분 의료비 자동 조회
  • 병원, 약국 영수증 전송
  •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7.2.수기 제출 필요

  • 안경·콘택트렌즈
  • 산후조리원
  • 일부 한의원
  • 간소화 미등록 의료기관

7.3.영수증 필수 항목

  • 환자 성명
  • 진료 일자
  • 진료 내역
  • 금액
  • 의료기관 정보

8.최저사용금액

8.1.계산 기준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8.2.예시

총급여: 5,000만원
최저사용금액: 150만원 (5,000 × 3%)
의료비: 500만원
공제 대상: 350만원 (500 - 150)
공제액: 350만원 × 15% = 52.5만원

8.3.최저사용금액 미적용 대상

  • 없음 (모든 사람 적용)

9.실무 체크리스트

9.1.공제 가능 확인

  • 질병 치료 목적인가?
  •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인가?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인가?
  • 미용·성형 목적 아닌가?

9.2.영수증 보관

  • 병원 영수증 보관
  • 약국 영수증 보관
  • 안경 구입 영수증 (처방전)
  • 산후조리원 영수증

10.관련 문서

11.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세청 의료비 공제 FAQ
  •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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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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