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
1.기본 개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와 제외 항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2.공제 가능 의료비
2.1.1. 진료비
- 병원 진료비
- 검사비
- 입원비
- 수술비
- 응급실 이용료
2.2.2. 약값
- 처방약 (약국)
- 한약 (한의원 처방)
- 의약외품 제외
2.3.3. 보장구 구입·임차비
- 장애인 보장구
- 의사 처방 보장구
- 보청기, 휠체어 등
2.4.4. 건강검진비
- 종합검진
- 암 검진
- 건강보험공단 검진
2.5.5. 치과 치료비
- 충치 치료
- 신경 치료
- 임플란트
- 틀니
- 치석 제거
2.6.6. 한방 치료비
- 침술, 뜸
- 부항
- 추나요법
- 한약 (처방전 필수)
2.7.7.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시력 교정용만 해당
- 선글라스 제외
2.8.8.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둘째 이후 각각 200만원
2.9.9. 난임 시술비
- 시험관 시술
- 인공수정
- 한도 없음
- 공제율 20%
2.10.10.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 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분
- 영수증 발급 필수
3.공제 제외 의료비
3.1.1. 미용·성형 목적
- 쌍꺼풀 수술
- 코 성형
- 주름 제거
- 보톡스 (미용 목적)
예외: 질병 치료 목적은 공제 가능
- 사고로 인한 성형
- 질병 치료 목적 수술
3.2.2. 건강증진 목적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제
- 영양제
- 보약 (처방전 없음)
3.3.3. 예방접종
- 독감 예방접종
- 기타 예방접종
예외: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은 공제 가능
3.4.4. 외국 의료기관
- 해외 병원 진료비
- 외국인 전용 병원 (일부 예외)
3.5.5. 간병비
- 간병인 비용
- 간병 용역비
3.6.6. 의료기기 렌탈비
- 공기청정기
- 가습기
- 안마의자
예외: 의사 처방 장애인 보장구는 공제 가능
3.7.7. 특실료
- 병실 차액
- 상급병실료 (일부)
4.가족별 공제 범위
4.1.본인
- 모든 의료비 공제 가능
- 한도 없음
- 소득 요건 없음
4.2.배우자
- 기본공제 대상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한도: 700만원
4.3.직계존속 (부모님)
- 기본공제 대상자
- 만 60세 이상
- 한도: 없음 (65세 이상)
- 한도: 700만원 (60~64세)
4.4.직계비속 (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
- 만 20세 이하
- 한도: 700만원
4.5.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
- 한도: 700만원
5.특수 항목 상세
5.1.안경·콘택트렌즈
공제 대상: 시력 교정용
한도: 1인당 연 50만원
제외: 선글라스, 패션 안경
5.2.산후조리원
공제 대상: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제외: 출산 전 이용, 산모 외 비용
5.3.난임 시술비
공제 대상: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공제율: 20%
한도: 없음
5.4.치과 치료비
공제 가능:
- 충치 치료
- 신경 치료
- 임플란트
- 틀니
- 치아 교정 (저작 기능 개선 목적)
공제 불가:
- 미용 목적 치아 교정
- 치아 미백
-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
6.실무 판단 사례
6.1.사례 1: 라식 수술
구분: 시력 교정 목적
판단: 공제 가능
근거: 질병 치료 목적 인정
6.2.사례 2: 쌍꺼풀 수술
구분: 미용 목적
판단: 공제 불가
예외: 안검하수 치료 목적이면 가능
6.3.사례 3: 보약
구분: 건강증진 목적
판단: 공제 불가
예외: 한의사 처방전 있으면 가능
6.4.사례 4: 스케일링
구분: 잇몸 질환 예방·치료
판단: 공제 가능
근거: 치과 치료비 인정
6.5.사례 5: 실손보험 처리 후 본인부담금
구분: 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분
판단: 공제 가능
증빙: 본인부담금 영수증 필수
7.증빙 서류
7.1.간소화 서비스 조회
- 대부분 의료비 자동 조회
- 병원, 약국 영수증 전송
-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7.2.수기 제출 필요
- 안경·콘택트렌즈
- 산후조리원
- 일부 한의원
- 간소화 미등록 의료기관
7.3.영수증 필수 항목
- 환자 성명
- 진료 일자
- 진료 내역
- 금액
- 의료기관 정보
8.최저사용금액
8.1.계산 기준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8.2.예시
총급여: 5,000만원
최저사용금액: 150만원 (5,000 × 3%)
의료비: 500만원
공제 대상: 350만원 (500 - 150)
공제액: 350만원 × 15% = 52.5만원
8.3.최저사용금액 미적용 대상
- 없음 (모든 사람 적용)
9.실무 체크리스트
9.1.공제 가능 확인
- 질병 치료 목적인가?
-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인가?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인가?
- 미용·성형 목적 아닌가?
9.2.영수증 보관
- 병원 영수증 보관
- 약국 영수증 보관
- 안경 구입 영수증 (처방전)
- 산후조리원 영수증
10.관련 문서
11.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세청 의료비 공제 FAQ
-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