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의료비

의료비 공제, 뭐가 되고 뭐가 안 될까?
대상 범위부터 계산법까지

병원비를 꽤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죠. 라식은 되고 보톡스는 안 되고, 안경은 50만원까지만 되고... 기준이 복잡해요. 공제 가능한 항목과 제외 항목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숫자부터 정리할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 넘게 써야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국세청 기준으로 공제율은 항목별로 달라요.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요약이에요.
· 기본 공제율: 15% (일반 의료비)
· 난임 시술비: 30% (한도 없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 그 외 가족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공제되는 의료비 vs 안 되는 의료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핵심 기준은 '치료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예요. 치료 목적이면 대부분 공제되고, 미용이나 건강증진 목적이면 안 돼요.

공제 대상 vs 제외 항목
공제 대상 (O)공제 제외 (X)
✓ 병원 진료비·입원비·수술비✗ 쌍꺼풀·코 성형 (미용 목적)
✓ 처방약·한약 (처방전 필수)✗ 건강기능식품·비타민·영양제
✓ 임플란트·틀니·충치치료✗ 미용 목적 치아미백·라미네이트
✓ 라식·라섹 (시력교정)✗ 보톡스·주름제거 (미용 목적)
✓ 안경·콘택트렌즈 (연 50만원)✗ 선글라스·패션 안경
✓ 산후조리원 (회당 200만원)✗ 간병인 비용·간병 용역비
✓ 난임 시술 (한도 없음)✗ 일반 예방접종 (65세 이상 독감 제외)

사고로 인한 성형은 치료 목적이라 공제돼요. 안검하수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보약은 한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공제 가능하지만, 처방전 없이 산 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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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료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한도도 없어요.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가족별 공제 범위 정리예요.

본인: 한도 없음, 소득 요건 없음
65세 이상 부모님: 한도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배우자: 연 700만원 한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 (20세 이하): 연 700만원 한도
형제자매: 연 700만원 한도

맞벌이 부부는 소득 낮은 쪽이 의료비를 몰아받으면 유리해요. 총급여 3% 기준을 더 빨리 넘기거든요.

실제 공제액, 이렇게 계산해요

총급여에서 3%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돼요. 예시로 살펴볼게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 연간 의료비: 500만원
최저사용금액: 5,000만원 x 3% = 150만원
공제 대상: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공제액: 350만원 x 15% = 52.5만원 환급

난임 시술비 300만원을 추가로 냈다면 300만원 x 30% = 90만원이 별도로 공제돼요. 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어서 전액 적용이에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항목, 직접 챙겨야 해요

수기 제출이 필요한 항목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병원·약국 자료는 대부분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위 항목들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해요. 영수증에는 환자 성명, 진료일자, 금액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세청·소득세법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법 개정 시 공제율·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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