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를 못 만나고 있어요. 이혼이 확정돼야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 소장 제출과 동시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전에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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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만나는 4단계
이혼 소장 제출과 사전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면 가장 빨리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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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제출 + 면접교섭 사전처분 동시 신청
소장을 낼 때 '면접교섭 허용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요. 이혼 판결 전에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임시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132에서 무료로 신청서 작성을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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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처분 결정
법원이 임시 면접교섭 일정(예: 격주 토요일 10시~일요일 18시)을 결정해줘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사건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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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방해하면 이행명령 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받아요(가사소송법 제67조). 반복 거부 시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방해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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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확정 후 면접교섭 조건 확정
이혼 판결에 면접교섭 일정·장소·방법이 명시돼요. 이후 변경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요.
면접교섭권 핵심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예요 (민법 제837조의2) 이혼 판결 전에도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방해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가사소송법 제67조) 아이에게 실질적 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제한·금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