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판이혼 · 이혼 사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요. 협의이혼은 둘 다 동의해야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민법 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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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둘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해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민법 840조에 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요. 재판이혼은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는 거라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어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요.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요.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정이혼으로 끝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진행돼요. 조정이혼은 양측이 조건을 합의한 거라 이후 분쟁이 적어요. 상대방이 재산 조건에는 동의할 수 있으면 조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이혼 사유는 정확히 6가지예요. ①외도(부정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④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⑤생사불명 3년 이상 ⑥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재판이혼 청구가 가능해요.
6호가 가장 폭넓게 인정돼요. 장기 별거(3년 이상),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 심각한 경제적 학대도 해당할 수 있어요. 법원은 혼인 관계의 객관적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단순히 싫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태여야 해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강제로 이혼할 수 있어요. 민법 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려줘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면, 먼저 재산분할 조건을 명확히 하는 조정이혼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조정에서 재산 조건에 합의하면 이혼도 함께 가능해요.
조정 신청은 가정법원 조정실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양측을 불러서 중재하는 과정이에요. 조정이 안 되면 다시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도 재판부에 보여요. 재판부는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했다는 것도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요.
이혼 소송에서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인(먼저 소송을 건 사람)이 유책 배우자여서 기각되는 경우예요. 특히 내가 먼저 외도를 하거나 집을 나온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수 있어요.
유책배우자 피보호 원칙이 있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더 크다고 인정되면 이혼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 제출 전에 132에 무료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상황이 정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청구인 입장에서 유리한지 미리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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