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증여세·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내야 해요. 다만 일반 증여(3.5%)보다 낮은 1.5%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위자료 명목으로 받으면 3.5%가 적용되니, 협의이혼 시 반드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재하세요. 아래에서 내 집 가격으로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 재산분할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1.5%)75,000원
지방교육세 (0.3%)15,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0원
합계 납부액90,000원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위자료 명목이면 취득세 3.5%가 적용돼요.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해요.
재산분할 후 취득세 신청 방법
취득세는 집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해요. 이전 등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해요. 등기소에 방문할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혼 재산분할은 취득 원인을 반드시 0027재산분할0027로 기재해야 1.5%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0027위자료0027로 기재하면 3.5%로 올라가요.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산분할로 집을 받을 때 세금 정보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증여세·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취득세만 납부하면 돼요.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재할 때만 1.5%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세금 종류세율비고
취득세1.5%재산분할 특례세율 (일반 무상취득 3.5%에서 감면)
지방교육세0.3%취득세의 20%
농어촌특별세0% (국민주택 이하)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없음재산분할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음
증여세없음부부 공동재산 분할로 증여에 해당 안 함
소득세없음소득세법상 소득 해당 안 함
재산분할 vs 위자료 — 세금 차이가 커요재산분할 취득세: 1.5% → 5억 집이면 약 750만원 위자료 취득세: 3.5% → 5억 집이면 약 1,750만원 (+1,000만원 차이) 위자료로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이라면 합의서에 '재산분할' 명목으로 명확히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