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나눠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질문의 답이 바뀌었어요.
이혼 소송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지금 내 몫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 배우자 상황이 어떤가요?
퇴직금 분할 금액 계산해보세요
내 퇴직금 분할 금액 계산해보세요
혼인 기간, 전체 재직기간, 배우자 기여도를 입력하면 참고 금액이 나와요. 계산 공식: 예상 퇴직금 × (혼인기간 ÷ 재직기간) × 기여도
참고용 계산기예요. 실제 금액은 법원이 기여도·재직기간·퇴직금 규모를 종합해 결정해요.
분할 대상 퇴직금
3,750만원
혼인비율 75%
배우자 청구 가능액
1,500만원
기여도 40%
혼인/재직 비율
75%
15년 / 20년
대법원 2013므2250 판결 기준 참고치예요. 실제 기여도와 퇴직금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결정해요.
대법원 2013므2250 전합 — 2014년 바뀐 핵심변경 전: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해서 수령한 경우만 분할 대상 변경 후: 재직 중이어도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금액이 분할 대상 분할 범위: 혼인 기간 중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분만 대상 명예퇴직금: 이미 수령했으면 전액 분할 대상
일반 근로자 퇴직금이혼 소장에 퇴직금 상당액을 적극재산으로 포함해서 청구 상대방이 퇴직 전이면 퇴직금 채권 가압류로 미리 묶어둘 수 있어요 협의이혼 시: 합의서에 '퇴직 시 퇴직금의 ○○% 지급' 명시 + 공정증서 작성
공무원·군인·교직원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퇴직연금 분할: 공무원연금공단·군인공제회·사학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 분할 비율: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이 결정 (혼인기간 중 재직기간 비율 기준) 퇴직수당: 이혼 소송 재산분할로 별도 청구 필요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청구 규정 없음) 근거: 대법원 2017므11917 —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 재산분할, 이혼 소장에 이렇게 포함시켜요
퇴직금을 이혼 소장에 빠뜨리면 나중에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한은 2년이에요. 처음부터 포함하는 게 유리해요.
1
퇴직금 규모 파악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2
혼인기간 비율 계산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해요. (혼인 기간 ÷ 전체 재직기간) × 예상 퇴직금 = 분할 대상 금액이에요.
3
이혼 소장에 적극재산으로 명시
이혼 소장의 재산목록에 '퇴직금 채권 ○○○만원'으로 기재해요. 132에서 소장 작성을 무료로 도와줘요.
4
필요 시 가압류로 먼저 보전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퇴직금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압류돼요. 소장 제출 전에도 신청 가능해요.
퇴직금 재산분할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분할 대상이에요재직 중 퇴직금: 변론종결 시점 기준 예상액 (2013므2250 전합) 이미 수령한 퇴직금: 예금 등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대상 명예퇴직금: 이미 수령했으면 전액 대상 공무원 퇴직수당: 이혼 소송 재산분할로 별도 청구 필요 (2017므11917)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요혼인 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분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다만, 배우자가 혼인 전 재직 기간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