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해요.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일반음식점과 사무실 용도변경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돼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여러 시설군으로 나눠요.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미만)과 일반 사무실(500제곱미터 미만)은 둘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A씨는 80제곱미터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바꾸려고 별도 절차 없이 그냥 사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B씨는 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서 며칠 만에 처리했고요. 신청만 하면 간단해요.
2.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 절차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는 건 비교적 간단해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건물 등기부등본, 신분증이에요.
다시 말해,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단순 기재사항 변경이라서 며칠 안에 처리돼요.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다만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과 건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간혹 특정 지역에서는 사무실 용도가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3.용도변경 시 주의사항
용도를 바꾸면 그 용도에 맞는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일반음식점은 환기시설, 소방시설, 배수시설 등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사무실로 바꾸면 이런 시설들을 그대로 두거나, 사무실 용도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특히 소방시설은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소방서에 문의해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건축물대장 변경 후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무실이 음식점보다 세금이 약간 낮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용도변경 - 법제처
- 건축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