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의약품 · 부작용 신고
약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죠.
신고는 5분이면 끝나고, 심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약 부작용 신고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전화로 할 수 있어요. 환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의사, 약사 누구나 신고 가능해요. 신고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고, 특정 약국이나 제약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에요.
약사법 제68조의8에 따라 의사·약사·제약사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해요. 일반 소비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하면 같은 약을 먹는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으로 병원비가 나왔다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약사법 제86조의2~제86조의8에 근거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예요. 2014년 12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이 대상이에요.
보상 항목은 진료비(최대 5,000만원),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4가지예요. 소송을 걸 필요 없이,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확인보상 유형을 선택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이에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환산액 2,096,270원 기준. 실제 보상금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범위 내 금액만 해당돼요.
아래 4가지를 전부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 안 되면 제외될 수 있는데, 애매한 경우는 1644-6223으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해당되는 거 체크해보세요의약품 부작용 관련 글도 함께 보세요
온라인(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2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해요. 가장 중요한 건 진료기록부 사본과 의약품 처방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요.
필요 서류 목록| 서류 | 구분 | 발급처 |
|---|---|---|
| 피해구제 급여신청서 | 필수 | 의약품안전나라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 의약품안전나라 다운로드 |
| 진료기록부 사본 | 필수 | 부작용 발생 당시 병원 |
| 의약품 처방전 또는 구매 영수증 | 필수 | 병원·약국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필수 | 담당 의사 발급 |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청구 시) | 선택 | 병원 수납 창구 |
| 사망진단서 (사망 시) | 선택 | 병원·보건소 |
| 장애진단서 (장애 시) | 선택 | 담당 의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 선택 | 정부24, 주민센터 |
접수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보통 120일 정도 걸려요.
신청 절차미리 준비하면 접수가 빨라지고,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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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부작용 신고 5분,
피해구제 신청도 온라인으로.
부작용 신고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바로 가능해요.
피해구제 상담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부작용 신고는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어요. 피해구제 신청도 별도 수수료 없이 가능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 반드시 위 공식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